“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296(’21. 4. 16.)호 관련입니다. 2. 위 기관에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을 기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일부 과제(서울시 후생복지 조례 제7조 제5호 삭제 또는 개정 관련)가 미이행되어 관련 부서에 처리요청을 드리오니, 3. 귀 부서에서는【붙임1】의결서를 참고하여【붙임2】추진계획서를 ’21. 5. 14.까지,【붙임3】이행실적 양식을 ’22. 1. 31.까지(제도개선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내)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2. 제도개선 권고 의결서. 3. 추진계획서(양식) 4. 이행실적(양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인력개발과장) 주무관 김범용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04/25 이계열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74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rookie184@seoul.go.kr / 부분공개(6)
22802445
20210927143924
본청
감사담당관-7473
D00000424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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