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설계변경(B4부지 추가) 단가협의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4693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박지영 차무흥 03/26 이창구 협 조 주무관 고병준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설계변경(B4부지 추가) 단가협의 보고 2021.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설계변경(B4부지) 단가협의 보고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관련 추가부지(B4)에 대한 공사비 산출(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단가 협의율 조정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2515 외 7필지 규 모 : 3개동,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837.27㎡ 용 도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시 공 사 : ㈜신미화건설 외 1개사 감 리 사: ㈜펨코엔지니어링 외 1개사 2 관련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엔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50으로 한다. 3 단가 협의율 조정 회의 단가협의 회의 개요 - 일시: 2021.03.04.(목) 14:30 - 장소: 삼양동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안건: B4부지 추가공사로 증가된 공사 단가에 대한 협의율 조정건 -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비고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의견 ○ 시공사 의견 ○ 단가협의 결과 ○ 4 처리의견 붙 임 : 협의율 조정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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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설계변경(B4부지 추가) 단가협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4693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관리번호 D00000422121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