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위험 건축물 조치 협조 요청 관련 회신 1. 도봉구 건축과-6959(2021. 3. 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도봉구에서 우리시에 협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협조 요청 내용 - 위험 건축물의 철거 조치 지연에 따른 주민들 불안감 호소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에 따른 조속한 시일내 철거 협조 ○ 회신 내용 - 상기 건축물 조속한 철거 협조 관련하여 건축물 해체의 허가 기관인 귀청에서 관리자(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 건축물 관련하여 『시설물이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제2항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이 관리주체에게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미영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3/26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367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9 /전송 / w3000@seoul.go.kr / 부분공개(5)
22574748
2021092718484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673
D000004221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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