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4604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권기정 주성호 김광덕 03/26 박대우 협 조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1. 3.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계획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우울증, 치매, 고독사 등)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에 기여 Ⅰ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실적 연 도 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 상 -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노인맞춤 돌봄어르신 및 돌봄시설 어르신 지원인원 13,998명 1,999 2,000 6,003 3,996 소요예산 100백만 150 300 200 200 ?? 사업평가회 결과 및 개선사항 ○ 교감력과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식용 가능한 작물 선정 및 관내 화훼 생산농가 재배작물 선정 고려 ⇒ 보조사업자, 생산자대표, 농협 및 서울시 실무자로 구성된 ‘보급 수종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 ○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돌봄효과를 위해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함 ⇒ 사업수행자 선정시 새로운 독창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유도 Ⅱ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및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7조(건강증진) ??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을 위한 서울시-농협중앙회 업무협약 (2019. 4.)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1월 ?? 사업내용 : 반려식물 보급 및 보급 후 관리활동 ○ 반려식물 공급물량 확보 ○ 반려식물 보급, 보급 시 식물관리요령 교육 ○ 보급 후 보급식물 상태 파악 및 교체, 재배요령 등 원예교육 및 원예치유활동 실시, 마무리 행사(예술제) 기획·개최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단체 3개소 선정·추진 ?? 사업예산 : 시비 400백만원(민간단체경상보조) ※ 자부담금 : 보조금의 5% 이내 편성 ※ 농협(현물)지원금 별도(’20년 15백만원, ’19년 30백만원 지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 (반복사업) 도시농업육성 지원, 반려식물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 (신규사업) 도시농업육성 지원,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분야 구분 사 업 명 모집 단체 지원예산 (보조금) 비고 계 2개 사업 3 400백만원 1 서울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사업 1 100백만원 이내 반복사업 2 서울시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사업 2 300백만원 이내 (단체당 150백만원 내외) 신규사업(시민참여예산)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1개 단체 수행 ※ 서울시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사업 권역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보조사업자가 희망하는 권역 우선 배정 - 북부권역(13)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 남부권역(12) :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Ⅳ 세부 추진계획 Ⅳ-1 추진방향 ?? 관내 화훼농가(단체) 생산 반려식물 우선 공급 ?? 반려식물 보급과 식물을 활용한 원예교육·원예치유 활동을 통한 보급 효과 제고 ?? 반려식물에 관심이 없거나 방문기피하는 어르신 및 시설에 대한 일괄보급 지양 Ⅳ-2 사업 운영방법 ?? 반려식물 보급 대상 및 내용 ○ 서울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사업(반복사업) - 사업대상 : 서울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 2,000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32,692명, ’21년 1월 기준) ? 각 자치구(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기관 협조)로부터 추천받아 선정 ? 수혜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자치구 유사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어르신(※강동구 반려식물 보급 사업) · 이전에 반려식물을 받은 경험이 없는 어르신 · 이전에 반려식물을 보급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전년도 미보급 어르신 우선 선정 · 전년도 보급대상자는 가급적 배제하나, 그 중 선정하려는 경우 기보급 식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 · 반려식물에 관심이 없거나 방문을 기피하는 어르신은 보급 지양 · 식물과 원예활동?교육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 - 사업내용 :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료사 등을 통한 원예교육·원예치유 활동 1회이상 실시 ○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사업(신규사업)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어르신 돌봄시설(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50개소 이상 ? 자치구별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수혜시설 선정 ? 돌봄시설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돌봄시설과 협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업 운영 - 사업내용 : 원예치료사 등 자격있는 활동가가 보급하고, 시설 당 8회 이상의 화훼 및 반려식물을 소재로 한 원예교육·원예치유 활동 ?? 반려식물 공급물량 확보 ○ 서울시 관내 농가(단체)를 통하여 물량 확보 - 보조사업자가 관내 농가(단체) 중 반려식물 보급사업에 식물을 생산?공급한 이력이 있는 곳을 선정, 상호 협약하여 안정적 보급체계 구축 ○ 2021년도 보급 수종 선정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만족도 제고 - 구성인원 : 7명 · 민간 : 5명 (화훼 생산자회 대표, 농협, 보조사업자 3명) · 공무원 : 2명(도시농업지원팀장,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장) - 회의개최 : ‘21.4. 25.~5.10.(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전) - 주요업무 : 관내 화훼 생산농가 재배품목 및 참여 어르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품목 선정 ?? 반려식물 보급 ○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보급하고, 보급 시 식물관리요령 등 원예교육 병행 ○ 지원대상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효과적인 방안 마련 ?? 반려식물 보급 후 관리활동 ○ 보급된 식물 상태 파악 및 교체, 원예교육 및 원예치유활동 실시 ○ 반려식물을 활용한 원예교육활동 결과로서 지원대상자의 시, 수필,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하는 마무리 행사(예술제) 기획·개최 - 우수작 등을 출품한 지원대상자에게 상장 수여 등을 통하여 식물돌봄 동기부여 - 우수작은 도시농업과에 제출, 향후 사업홍보 적극 활용 ○ 지원대상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업 운영 Ⅳ-3 세부 추진일정 사업공고 (‘21. 3.) ⇒ 사업 신청·접수 (‘21. 3.)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21. 4월) ⇒ 협약체결 (‘21. 4월) ⇒ 보조금 교부신청 (‘21. 5월) ⇒ 보조금 교부 (‘21. 5.) ⇒ 사업운영 (‘21. 4.~11.) ⇒ 중간보고 (점검) (‘21. 7.~8.) ⇒ 사업보고서 제출·정산 (‘21. 12월) ⇒ 사업 최종평가 (‘22. 1월)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21. 3. 30.(화) ~ 4. 13.(화),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서울농부포털 게시 ○ 공고내용 - 공모분야,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방법, 제출서류 - 선정기준 및 심의방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정산 및 평가방법 등 ?? 사업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3. 30.(화) 9:00 ~ 4. 13.(화) 18:00, 15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으로서 ※ 지원가능 단체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반려식물 보급활동, 원예치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단체 모두 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 · 전년도 도시농업분야 공모사업 사업평가결과 최종평가점수가 미흡(70점이하)인 단체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접수 ☞ https://ssd.eseoul.go.kr/seoul/main 접속 → 사업공고/신청 → 사업공고 → 2021년 반려식물 보급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선택, 신청(※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 ※사업별 중복신청 및 선정 불가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허가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농부포털 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사전 요건심사(업무담당자) - 보조사업자 적격심사 ? 확인사항 : 제출서류 확인,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 여부 - 사전 현장 확인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여건(사무실·인력) 확인 ○ 심의위원회 개최 : 2021. 4. 21.(수) 14:00 예정 - 장 소 : 미정 - 심의위원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9명(당연직 포함)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진행 - 선정방법 ·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10분 이내) 후 심의위원회 심사 및 의결로 선정 · 단, 심사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단체는 선정하지 않음 ? 사업내용 세부 심사기준 분야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세부배점 단체역량 (15) 도시농업 활동 실적 (정량평가) 2018~2019년 단체의 도시농업 관련 활동실적 10 2점/1건 (최대 10점 인정) 전년도 도시농업분야 공모사업 사업평가 결과 우수단체 5 2점/1건 (최대 5점 인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65) 사업계획의 독창성 (정성평가)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 등 돌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 등 사업 독창성 개발 등 평가 20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정성평가) 사업계획 설정의 구체성, 적정성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전담인력 확보현황 등) 15 매우 우수(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미흡(5점) 사업의 실행 가능성 (정성평가) 지원대상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 식물 보급방법의 적절성 - 보급 후 원예교육 또는 원예치유활동 등의 적절성 - 마무리 행사의 적절성 15 매우 우수(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미흡(5점) 실적관리 및 홍보 계획의 타당성 (정성평가) 사업수행 기간 내 실적관리(평가 및 홍보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10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기대효과 (정성평가)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 및 단체 역량발전 기여도 5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사업예산 (20) 예산의 타당성 (정성평가) 지원요구 금액 및 자부담 금액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예산항목 책정의 구체성·적절성 20 매우 우수(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미흡(5점) 합 계 100 ○ 선정결과 발표 : 2021. 4. 26.(월)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2021. 4월 - 협약체결 5일 이내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신청 : 집행최소 21일 이전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최종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계좌) 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 ※이행보증보험 보증 기간:약정체결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 보조금 교부 -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보조금 관리 계좌 개설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하여 교부 - 교부시기 ※사업의 추진기간·사업의 성격에 따라 1·2차 교부액 신축적 교부 ? 1차(보조금 교부 신청 직후) : 지원액의 80% 교부 ※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성격 반영 ? 2차(중간점검 이후) : 지원액의 20% 교부 - 교부조건 ? 이행보증보험가입(가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12.31.까지) ? 목적 외 사용금지, 관계 법령에 의한 회계처리 및 보조금 시스템 의무사용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계약 이행 ?? 사업관리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1차 보조금 지급 전 - 내 용 : 보조금 집행 매뉴얼, 시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수시점검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점검 : 2021. 7~8월 - 방 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 용 : 정상 추진여부, 회계처리 적절성,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 조치사항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보조사업자는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사업비 정산 : 2021. 12월 ∼ 2022. 1월(사업완료 시기에 따라 조정) - 방 법 : 보조사업자 도시농업과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내 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조치사항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 최종평가 : 2022. 1월 - 방 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최종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최종평가 위원회를 구성·심사 - 내 용 : 사업목적·성과목표 달성도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조치사항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표지판 설치 - 아래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의 종료 혹은 정산서 제출 기한 경과 후 정산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Ⅴ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보급대상자 선정 협조 : 어르신복지과 붙임 1. 반려식물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반려식물 보급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3.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1부. 4. 2021년 서울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황 및 구별 보급 배정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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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4848
본청
도시농업과-4604
D0000042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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