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342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조은영 박세황 한석규 02/08 김태희 반려식물 보급사업 운영계획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반려식물 보급사업 운영계획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으로 도시농업의 영역 확장 및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및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3월 ~ 12월 ○ 사업대상: 서울시 저소득 홀몸 어르신 ○ 사업내용: 반려식물 보급을 통한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 - 저소득 홀몸 어르신(2000명 내외)에게 반려식물 보급 및 사후 관리 ○ 사업자선정: 민간단체 공모 ○ 사 업 비: 100백만원 - 총 사업비의 5% 자부담 편성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 및 중간평가 실시 ▶ 사업평가 및 정산 (2018.2월) (2018. 2~3월) (2018.3~11월, 중간평가 7~8월) (2018. 12월) 2 2017년 추진결과 ?? 추진실적 ○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료사 방문 관리 - 일시: 5 ∼ 10월 - 대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2000가구 - 내용: 아이비, 멜라니 고무나무 각 1화분씩 보급 및 원예치료사가 3차례 방문하여 식물 관리법 안내 및 상담 실시 ? 1차: 1,999명 방문(사망 1명 제외) / 2, 3차: 1,990명(사망, 이사 등 10명 제외) ? 원예치료사: 상담일지 작성, 대상자: 원예활동 전후 감정평가지 작성 ○ 생활관리사 원예교육 - 일시: 6 ∼ 11월 (6회) - 장소: 노원어르신돌봄센터, 성동노인복지관, 구로어르신돌봄센터 등 - 대상: 자치구 생활관리사 170명 - 내용: 사업 종료 이후에도 생활관리사를 통한 식물 관리 및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 가능하도록 권역별 원예교육 6회 실시 ○ 반려식물 나눔사업 - 일시: 9 ∼ 10월 (6회) - 장소: 독산1동 주민센터, 중랑치매지원센터, 서울시광역치매센터 등 - 대상: 저소득 어르신,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치매극복의날 행사 참가자 등 825명 - 내용: 관엽식물, 국화 등 반려식물을 이용한 원예치유 프로그램 진행 ?? 성과 및 개선방향 ○ 반려식물을 보급받은 어르신들에게서 반려식물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얻고 정서적 위안이 되었다는 등의 긍정적 반응 얻음 ○ 반려식물 보급 확산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는 물론, 원예복지사 등 일자리 창출 및 화훼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작년도에 식물 고사율이 높아 올해는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에 적합하고 관리 용이한 식물종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2018년 추진 세부계획 ?? 지원사업: 서울시 홀몸 어르신(2000명 내외) 대상 반려식물 보급 및 사후관리 ○ 반려식물 공급물량 확보 - 서울시 관내 반려식물 생산 농가 또는 단체를 통해 공급 ○ 반려식물 보급 - 선정단체 주관으로 노인복지기관 또는 홀몸 어르신 돌봄센터 등과 협력하여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 ○ 식물 교체 및 재배법 안내 등 사후관리 - 식물 생육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속한 조치 및 식물 교체, 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식물 관리 요령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사후 관리 방안 마련 및 실행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도시농업지원센터 ※ 지원가능 단체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도시농업지원센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명시하였고,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사업자 모집 ① 사업공고 ○ 기 간: 2018. 2. 7.(수) ~ 2. 21.(수), 15일간 ○ 방 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 신청자격, 사업내용,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방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신청서 접수 ○ 기 간: 2018. 2. 13.(화) 9:00 ~ 2. 21.(수) 18:00, 5일간(공휴일 제외) ○ 방 법: 방문 접수 ※ 방문 제출과는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choey1028@seoul.go.kr)로 파일 제출 ○ 접수처: 서울시 도시농업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허가증),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사본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2018. 2. 27.(화) - 구성: 도시농업 전문가(교수·시의원·공무원 등) 7명 내외 ○ 심사기준 배점 기준 심사 항목 배점 단체역량(10) 도시농업관련 활동실적, 전담인력 등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70) 사업의 독창성 10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20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성과관리 및 홍보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요건심사: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단체선정: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단체 중, 단체별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단체 선정 ? 필요시 PT 발표 또는 유선 상 심층 질의문답 진행 ○ 심사결과 발표: 2018. 2. 28.(수) 예정 - 방법: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에 맞추어 세부사업별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④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 시기: 3월 초 - 내용: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약정 체결 전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식물 수종 등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 시기: 3월(약정체결 직후), 8월(중간평가 이후) 2회 분할 교부 ? 사업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성격 반영 ? 보조금 관리 계좌 개설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급 교부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18. 12. 31.까지로 함) - 사업 최종완료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기: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법: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기: 2018. 7~8월 - 방법: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단체는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코칭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최종평가 - 시기: 2018. 12월 - 방법: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및 결과발표 평가 가능) - 내용: 사업목적 달성도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2019. 1월(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 정산결과: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18. 2. 7. ~ 2. 21. ----------- 사업 공고 및 접수 ○ 2018. 2. 27. ~ 2. 28.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018.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18. 3 ~ 11월 ------------- 사업 추진 ○ 2018. 12월 ~ 2019.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최종) ?? 사업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도시농업과 페이스북 등 게시 ?? 소요예산 ○ 지원금액: 100백만원 ※ 예산과목: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반려식물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 임 1. 반려식물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반려식물 보급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3. 반려식물 보급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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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3902
본청
도시농업과-2342
D000003278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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