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이행 제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이행 제도 안내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과 관련입니다.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요 : 신재생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아래의 대상용도의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을 신·증·개축하는 경우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21년,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설치.공급(‘20.10.1. 의무화 비율 확대 시행) 나. 의무대상(건축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출자 법인 등 다. 업무절차 : 건축허가 신청 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승인(에너지공단 누리집 전자민원) 득한 후 그 결과를 건축허가신청서에 반영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제45조) 붙임 설치의무화 제도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에너지부서(`21.1) 사무관 이경택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3/25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74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제1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54 /전송 02-2133-1020 / seoul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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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이행 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486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택 (02-2133-3554) 관리번호 D000004219978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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