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드론 관련 변경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드론 관련 변경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경제정책과-4376(2021. 3. 24.)호「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드론 관련 변경사항 안내」 나. 항공안전법 개정 2. 위호와 관련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드론 기체 신고,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 드리니 드론을 보유한 부서 및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기체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체신고 : 드론원스탑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문의(054-459-7942~8) 구분 개정전 개정후(최대이륙중량 기준) 기체 신고 (’21.1.1) 비 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신고 비사업용 완구용 250g이하 신고 불필요 저위험 250g초과∼2kg 신고 불필요 2kg초과∼7kg 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중/고위험 7kg 초과~ 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나. 조종자격 구분 개정전 개정후(최대이륙중량 기준) 조종 자격 (’21.3.1) 비 사업용 불필요 완구용 250g이하 자격불필요 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 +실기 저위험 250g초과∼2kg 항공교육훈련포털 내 온라인 교육(6시간) 2kg초과∼7kg 필기+비행경력(6시간) 중위험 7kg초과∼25kg 필기+비행경력 (10시간)+실기 고위험 25kg초과 필기+비행경력 (20시간)+실기 3. 기타사항 가.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따라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 무인비행장치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미적용 나.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2조(기체신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조종자격) 붙임 1. 변경사항 안내 공문 1부.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1부. 3.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안내자료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배인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03/25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029 ( ) 접수 ( ) 우 03487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20 수색119안전센터 (수색동) / 전화 02-6981-6191 /전송 02-6981-6198 / dreaming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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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항공법령 개정에 따른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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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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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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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드론 관련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029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인호 (02-6981-6191) 관리번호 D000004219991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