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드론 관련 변경사항 안내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드론 기체 신고,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드론을 보유한 부서 및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기체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체신고 : 드론원스탑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문의(054-459-7942~8) 구분 개정전 개정후(최대이륙중량 기준) 기체 신고 (’21.1.1) 비 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신고 비사업용 완구용 250g이하 신고 불필요 저위험 250g초과∼2kg 신고 불필요 2kg초과∼7kg 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중/고위험 7kg 초과~ 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2. 조종자격 구분 개정전 개정후(최대이륙중량 기준) 조종 자격 (’21.3.1) 비 사업용 불필요 완구용 250g이하 자격불필요 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 +실기 저위험 250g초과∼2kg 항공교육훈련포털 내 온라인 교육(6시간) 2kg초과∼7kg 필기+비행경력(6시간) 중위험 7kg초과∼25kg 필기+비행경력 (10시간)+실기 고위험 25kg초과 필기+비행경력 (20시간)+실기 3. 기타사항 가.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따라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미적용 나.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2조(기체신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조종자격) 붙임 1. 변경사항 안내 공문 1부.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1부. 3.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광석 혁신기술팀장 양규석 경제정책과장 전결 03/2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43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 전화 02-2133-5225 /전송 02-749-8847 / jkseok7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54836
20210927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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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4376
D000004217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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