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퇴직적립금 이자수익 반납 1.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연해아21-3(2021.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퇴직금적립액 이자수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부과 하고자 합니다. o 일반회계 세외수입 신규부과 내역 (단위:원) 끝.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3/25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4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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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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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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