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기준점 표지 폐기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적기준점 표지 폐기 고시 1. 용산구 부동산정보과-5243호(2021.3.22.)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표지가 멸실되어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하고자 합니다. □ 폐기 대상 지적기준점 기준점 종류 및 명칭 표지 종류 소 재 지 멸실 원인 조사 결과 지적삼각점 서울280 표철 용산구 효창동 3-197, 나동 효창제6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멸실 멸실 붙임 1. 조사결과 공문 1부. 2. 고시문(안) 1부. 3. 지적삼각점성과표 1부. 끝. 주무관 오영근 공간측량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3/24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6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kyoung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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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삼각점 망실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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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각점성과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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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적기준점 표지 폐기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688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영근 (02-2133-4694) 관리번호 D00000421934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기준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