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420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4호 시 민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김은영 이미숙 代조미숙 03/10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03 관 광 체 육 국 (체육진흥과)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임시회에서 경만선 의원이 발의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02.02 : 경만선 의원 발의 ○ ’21.02.0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 가결 ○ ’21.03.05 : 제299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전통무예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무예활동 장려·육성과 이에 필요한 물적·인적 기반 조성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을 나열함(안 제4조) -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등 ○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제정 이유 ○ 전통무예 육성 기반 구축 결여, 적극적인 정부 정책 추진 의지 미흡 등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전통무예 진흥 기반의 구축, 전통무예 활성화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기반 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 3월 29일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03.1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03.25(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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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420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71-2732) 관리번호 D0000042093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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