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일자리 협력사업 (자치구일자리센터 운영지원)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환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175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현정 강경훈 03/25 신대현 2020년 지역일자리 협력사업 (자치구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환계획 2021. 3.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2020 지역일자리 협력사업(자치구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 및 집행 잔액 반환 계획 2020년 지역일자리 협력사업 (자치구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을 위해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조속히 반환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지방보조금의 관리기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지방보조금 실적보고)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지역 일자리 협력사업 ?? 사업기간 : ’20.1.1. ~ ’20.12.31. ?? 대 상 :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자치구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69명 직 급 :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46명, 시간선택제공무원 23명 주요업무 : 취업상담 ? 알선서비스 제공, 구인업체 발굴 등 ?? 예 산 액 : 2,735,816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단위 : 천원, %)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100 집행잔액 불용사유 ??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자치구별) (단위 : 천원, %) 자치구명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100 집행잔액 불용사유 계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Ⅲ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계획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지방재정법 제32조의6,제32조의7) ? 지방보조사업비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계획 제출요청 : ’21.3.26.(목) ? 자치구별 반환액 확정 및 고지서 발급 : ’21.4.15.(목) 붙임 : 1. 2020 지역일자리협력사업 예산집행내역 및 운영실적 1부. 2. 자치구 일자리센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계획 양식 1부. 3. 자치구 일자리센터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산정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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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32
본청
일자리정책과-6175
D00000422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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