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정 지침 송부 1. 관련: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863(2020.3.13.) 2. 저소득층 여부 판단을 위한 가구 단위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기준’에서, '주민등록(세대원)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3. 위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도 개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 등 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지침 개정 통보) 1부. 2. 202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개정) 1부. 3.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개정) 1부. ※ 붙임2, 3은 용량초과로 행정메일로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기택 지역일자리팀장 남미라 일자리정책과장 04/01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63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일자리정책과 / 전화 2133-5452 /전송 768-8854 / / 대시민공개
20090672
20210928223809
본청
일자리정책과-6395
D00000396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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