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니트생활자)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귀 법인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관련 규정 및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인설립에 따른 해당 보고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법인명칭 :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 허가번호 : 2021-050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32, 동락가 - 대 표 자 : 박은미 나. 허가조건 : 허가증 뒷면에 기재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 설립등기 : 법인설립 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뒤, 10일 이내 등기부 등본 1부 제출 - 재산이전 :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 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민 청년인재팀장 선필호 청년청(담당관) 03/25 조완석 협조자 시행 청년청-40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청년청 / 전화 02-2133-6578 /전송 02-768-8888 / zzulee66@seoul.go.kr / 부분공개(6)
22568224
202109271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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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20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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