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안내 및 소요예산 신청 요청 1. 복지정책과-8186(21.3.24.)호와 관련입니다. 2.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민간위탁 정신요양시설에서는 2021.3.29.(월)까지 기초수급자 현황을 파악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국가형, 서울형-시설수급자 포함) ○ 지원내용 : 개인당 10만원 정액 지급(1회) ○ 지원기준일 : ○ 지원방법 : 보장시설수급자는 시설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지급하여 시설장이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보장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지급 방법 준용) 붙임 1.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신청 공문 1부. 2.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계획 1부. 3. 생활지원금 신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영보정신요양원,시립은혜로운집 주무관 김호남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650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1 /전송 / ho7804@seoul.go.kr / 부분공개(7)
22568113
2021092719573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650
D00000421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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