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254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진 김민주 하영태 정상택 12/23 정수용 협 조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결과 보고 2021.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결과 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일시적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파산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위기 심화 - ’20년 서울시복지재단 개인파산·면책 신청 채무자 1,108명 중 75.5%가 기초생활수급자, 채무 원인으로 생활비 부족이 44.5% 차지 ○ 정부 생계지원 사업은 소득감소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등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부재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20.10월) 및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21.3월) 사업 모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감소 가구에 대해 지원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제2조(정의) 12호(안전취약계층) 및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 Ⅱ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계층확인), 법정한부모가족 약 46만명 (단위 : 명,가구, ’21.2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국가형기초수급자 서울형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인 원 수 458,909 375,117 2,274 81,518 가 구 수 322,608 265,223 1,906 55,479 ※ 서울형기초수급자 5,585명 중 타급여 중복자 3,311명(59.2%) 제외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54,441명 중 타급여 중복자 72,923명(47.2%) 제외 ?? 지원내용 : 개인당 10만원 정액 지급(1회) ?? 지원방법 : 보장가구 단위로 현금 계좌 입금 ?? 지원기준일 : ?? 지원범위 : 기준일 현재 자격보유자 및 기준일 이전 신청자중 보장적합자 ※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조사기간이 길어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준일 이전 신청자 중 조사완료 후 보장적합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지원시기 : ’21. 4월 ~ 11월 ?? 소요예산 : 총 49,236백만원 ○ 산출내역 - 지원금 ⇒ 491,864명 × 100천원 = 49,186,400천원 - 홍보비 ⇒ 25개구 × 2,000천원 = 50,000천원 ○ 재원분담 : 시비 80% (39,389백만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구비 20% (9,847백만원) Ⅲ 추진 실적 ?? 지원인원 : 473,270명 지급회차 계 지급인원(명) 계 지급방법(명) 국민기초 서울형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계좌입금 현금지급 계 473,270 (100%) 385,190 (81.4%) 3,305 (0.7%) 64,925 (13.7%) 19,850 (4.2%) 473,270 (100%) 439,317 (92.8%) 33,953 (7.2%) 1차 지급 425,885 361,739 2,911 44,571 16,664 425,885 396,042 29,843 추가 지급 47,385 23,451 394 20,354 3,186 47,385 43,275 4,110 ?? 집행예산 : 47,338백만원(시비80% : 구비20% = 37,886 : 9,452) ○ 지원금 : 473,270명 × 100천원 = 47,327,000천원 (시비 37,876,320천원 / 구비 9,450,680천원) ○ 홍보비 : 12개구 11,922천원 (시비 9,538천원 / 구비 2,384천원) ?? 추진상 애로사항 ○ 촉박한 추진일정과 지급자료 수기작업(엑셀)으로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지급이 안돼 기존자료를 통합,분리하는 엑셀 수기작업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 입금이 불가하여 현금지급함에 따라 압류방지통장 사용자가 많은 일부 구에서 현금 지급에 따른 어려움 호소 ※ 현금지급시 현금 인출·보관 문제, 현금수령 대상자 대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등 발생 ○ 최대한 어려운 시민 지원을 위해 “지급기준일 현재 신청 후 수급자로 책정되는 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조사기간 장기화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추가책정에 따른 별도안내, 지급 등으로 행정력 부담이 증가됨 Ⅳ 추진 일정 ○ 지원계획 수립 및 자치구 알림(시) : ’21.3.23.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심의 의뢰 및 예산 교부 요청(시) ○ 1차 지급대상자 명단 추출(자치구) : ‘21.3.26. ○ 입금계좌 미확보된 대상자 계좌파악 및 지급자료 확정(자치구) : ’21.3.26.~4.13. ○ 1차 지급(모든 자치구 동시 지급) : ‘21.4.14. ○ 추가 지급(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상이 지급) : ‘21.4.15.~10.31. ○ 교부예산 정산(시,자치구) : ‘21.11.1.~11.30. ○ 집행잔액 반납 (시,자치구) : ‘21.11.1.~12.31. - 발생이자는 자치구별 ’22년 추경예산 편성 후 반납 예정 Ⅴ 행정사항 ?? 교부예산 정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 ’21.12.31.까지 ?? 발생이자 반납 : ’22년 자치구별 추경예산 편성후 반납예정 붙임 자치구별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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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055007
본청
복지정책과-33254
D000004439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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