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심의선정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692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혜경 박준석 03/25 이동식 2021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심의선정계획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심의?선정 계획 2021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공모로 접수된 컨소시엄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2021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2228,’21. 2. 22.)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추진 내용 ○ 신청자격 :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시민사회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내용 : 자치구 시민주체 간 협력 기반 조성과 지역협치 활성 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기간 : 2021. 4.16.(금) ~ 2021. 12. 31.(목) ○ 지원금액 : 컨소시엄 별 3천만원 이내 ○ 지원절차 사업 공고(공모) ⇒ 신청접수(온라인) ⇒ 사전 검토 및 심사준비 ⇒ ’21.2.23.(화)~3.12.(금) ’21.3.8(월)~3.12.(금). ’20.3.18목)~3.30(화) 심의 및 선정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결과 공고 및 통보 <서류심사>’21. 3. 31.(수) ’21. 4. 5(월) 2 심의·선정 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18조 ○ 안 건 : 2021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수행기관 심의?선정 ○ 일 시/장소 : 21.3.31.(수)/시청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 ○ 구 성 : 총 9인(당연직 1인, 위촉직 8인) ※ 붙임 1의 명단 참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중 위원장 1명 이상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위촉직(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50% 이상 - 간 사 : 서울협치담당관 ○ 회의 개의?의결 :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진행 순서(안) 시 간(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서울협치 담당관 10:10~10:20 ‘10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취지 안내 10:20~10:40 ‘20 안건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지방보조금심의위원장 선임 서울협치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진행 및 채점 방식 설명 협치지원관 안건 2. 21년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심의위원장 10:40~11:30 ‘50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사업 계획 요약 설명 및 질의 응답) 협치지원관 11:30~12:00 ‘30 ??채점 및 심의 의결 심의위원 ?? 심의?선정 ○ 심의?선정방식 : 접수된 제출 서류 등을 아래의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조건부 선정, 예비 순위자 선정, 예비 순위자 조건부 선정), “미선정”으로 의결 - 신청기관의 접수 제출 서류, 사업 요약서를 검토하여 심의기준에 따른 채점표 작성?합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실행계획서, 컨소시엄 소개서, 컨소시엄 협약서, 사업 전담자 이력서, 컨소시엄 단체별 설립증명 서류 사본 ▶ 심의위원별 평가 총점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심의기준 표 안의 괄호는 실행계획서 서식에 작성 항목으로 제시 심의 기준 배점 (100점) 심의 항목 사업에 대한 이해력 (환경 분석) 20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 (자치구의 지역협치 활성화와 민·민간 협력기반 조성) (10) ??자치구 민·관 협치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이해 정도 (10) ??지역 시민사회의 현황과 민·민간 협력 욕구의 파악 정도 협력적 사업 과정 (추진 체계) 20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과정 중심의 사업 추진 (10) ??컨소시엄 단체 간의 유기적인 사업 추진 방안 (10) ??사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광역, 자치구 내) 협력 확대 방안 사업의 효과성 (추진 계획) 20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내용의 효과성 (10)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내용 (10) ??민·민간 협력 기반(인프라) 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 효과 사업의 확장성 (사업 확장) 20 사업 성과를 공유, 지속하기 위한 확장성 (10) ??지역 시민사회에 성과를 폭넓게 공유(참여 확대)하기 위한 방안 (10)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가치가 지속 또는 확장될 수 있는 방안 사업 실현 가능성 (컨소시엄 단체 소개서) 20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신청자의 추진 역량 (10) ??컨소시엄이 보유한 민·관, 민·민 협력 경험 및 관계 자원 (10) ??선임된 사업전담자의 안정된 역량 투입과 전문성 ○ 사전 검토의견서 취합 - 사업부서는 해당 자치구 주요 협치 주체와의 기존 협력 관계 및 참여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토의견서를 사전에 요청하여 선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요청대상 : 구청 협치 부서 담당자 , 권역 NPO 지원센터 ○ 최종 선정 : 자치구별 1개씩 총 15개의 보조사업자 선정 - 현장점검을 통해 이상 여부와 조건부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또는 조건부 미수용 시 미선정 처리함 - 선정자는 선정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부 선정내용, 오류사항 등을 수정, 반영하여 사업 협약 시까지 보완된 실행계획서를 제출 《 현장실사 실시 》 ?? 일 시 : 2021. 3. 18.(목) ~ 2021. 3. 25.(목) ?? 장 소 : 선정자의 현장 활동 공간(예: 대표단체 사무실) ?? 목 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정자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누락한 사항 등에 대한 확인 ?? 방 식 : 사업부서에서 실사반을 구성하고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검토표 토대로 작성 ※ 사업계획 상 불일치점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 주·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현장 확인 ?? 현장실사반 구성 -담당주무관, 협치지원관 ?? 점검내용 : ① 제출된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점검 ② 사업계획의 오류 및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점검 ③ 조건부 선정 시, 조건부 내용의 수용여부 확인 등 ?? 선정 결과 공고 ○ 공고일: 2021. 4. 5.(월)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 선정 결과 안내 - 선정자에게는 공문과 유선을 통해 선정 결과, 향후 일정 및 협약 준비 사항(집행지침 교육, 사전컨설팅,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등)을 안내 3 행정 사항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 심사표 및 의결서 양식 1부. 3. 사전검토의견서 1부 4. 현장실사 점검표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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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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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심의 채점표 및 의결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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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민민협력사업_사전검토의견서_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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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현장점검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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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심의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692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02-3146-3511) 관리번호 D0000042198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