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228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최윤정 박준석 02/22 이동식 협조 주무관 김혜경 2021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 2021.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을 통하여 시민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주도하는 협치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사업목표 ○ 지역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민·민 협력 활동 지원 ○ 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 지역의제 발굴 및 공론화 등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의 조성 ?? 추진방향 ○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 관계망 구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주체의 참여와 협력기반 확대 ○ 시민사회 간 공동의 협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통의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민관 협치 역량 강화,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시민 참여 확대 등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우수 모델 발굴 ○ 코로나19 대응,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기후변화 대응 등 시정 주요 정책이슈 해결을 위한 시민주도적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의제활동 촉진 ※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단체 선정 시 활동 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 Ⅱ 사업개요 ?? 지원개요 ○ 추진절차 접수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심의?선정 ? 선정결과 공고 ? 협약 및 사전교육 ? 사업추진 ? 정산 및 성과평가 2.23.(화) ~3.12.(금) 사전검토 ~3.19.(금) (필요시)현장실사 ~3.26.(금) 보조금심의위원회 3.31.(수) 4. 5.(월) 4.16.(금) 4.16.(금) ~ 12.31.(목) 2022.1.~3. ○ 사업예산 : 327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300백만원, 사무관리비 2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2. ~ 2022. 3. (보조사업 기간: 2021. 4. 16.~12. 31.) ○ 지원자격 : 서울시 내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3개 이상의 시민사회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규모 : 최대 3천만원 이내, 15개 이내의 보조사업자 선정(구별 1개씩) ○ 지원내용 : 자치구 시민주체 간의 협력기반 조성과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 사업 전담자 활동비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자본적 경비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는 지원 불가 - 사업 기간 중 전문가 컨설팅, 상호 교류, 성과공유 등 상시적 지원 제공 컨소시엄: 개별 참여 단체가 수행하던 기존의 고유 사업과 구별하여 ‘지역 협치 활성화 및 시민사회 협력 기반 조성 등’ 지역 시민사회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협약한 기구(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참조)로서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최소 3개 이상의 시민사회조직으로 구성함 시민사회조직: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 고유번호증이 있는 임의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소외계층의 경제 활동 참여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의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업 ,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 복지관, 중간지원조직도 참여 가능 (단, 구청에서 직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제외) 컨소시엄 대표단체: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정 단체로서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서울시에 대하여 사업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추진, 회계 관리 및 사업평가, 사업비 정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역할을 담당함 사업 전담자: 사업을 총괄 수행하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최소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함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컨소시엄의 각 단체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하고 전담자를 간사로 하는 운영위원회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사업내용 ◈ 사업예시: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관계망의 형성 지역 시민사회 공동의제 활동 그 외 지역시민사회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 권장사업: 기후위기 대응 활동 (예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위한 공론화 활동,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 등)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지원금액 및 선정여부 확정 ※ 기존 지원여부, 권장사업 편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액 차등 ○ 보조금 교부 : 집행지침 교육 및 사업 협약 후 각 사업비 일괄 교부 ※ ‘21. 8~9월 중 실적 및 보조금 집행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실시 ○ 실적보고 및 정산 - 각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2022. 1. 14.(금)까지 - 지방보조금 정산 실시 : 2022. 2.까지 ※ 적합성 심사 및 결과 통보 →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 정산 보고 등 절차 진행 ○ 성과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와 평가설문지 등을 참고하여 전문가 평가회의를 통해 각 보조사업자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 ※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 선정심의시 반영 ?? (가칭) 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 ○ 목적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민 협력 기반 조성사업 정책의 성과와 과제 확인을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으로의 연계방향 모색 ○ 시기 : 2021. 4월 ○ 방식 : 주요 발제 및 토론자 외에 온라인 참여 Ⅲ 성과관리 계획 ?? 2020년 보조사업자별 성과평가 ○ 시기 : 2021. 3월 ○ 성과평가 방식 - 보조사업자의 실행계획서 상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실적보고 및 정산서 검토 - 보조사업자(컨소시엄 단체 대표, 전담자)에게 자체평가 설문 실시 - 각 보조사업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회의 실시 - 결과는 차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 반영 ○ 보조사업자 성과평가 기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식 사업계획 (15점) 1)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명확성 5점 전문가 평가회의 2) 실행계획의 구체성 (일정?단계별 등) 5점 전문가 평가회의 3) 목표 대비 계획의 적절성 (예산?인력 수준 및 획득방안 등) 5점 전문가 평가회의 사업관리 (40점) 1) 예산 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10점 실적 확인 2) 용도외 보조금 사용 여부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10점 실적 확인 3) 예산 집행의 적절성 (비목에 맞는 집행, 육하원칙 작성, 증빙서류 첨부, 원천 징수 등) 10점 실적 확인 4) 제로페이 집행률 10점 실적 확인 사업성과 (45점) 1) 보조사업별 설정한 정량적 성과지표 달성률 20점 실적 확인 2)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지역협치 기여도 20점 전문가 평가회의 3) 보조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효능감 5점 설문조사 감점 (최대 -35점) 1) 예산 낭비 정도 (사업 종료시점에 과도한 예산 집행 등) -20점 전문가 평가회의 2)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기한 미준수 -10점 사실 확인 3) 기한내 잔액 및 이자 반납 여부 -5점 사실 확인 ?? (가칭)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시 기 : 2021. 4월 ○ 취 지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민 협력 기반 조성사업」 정책의 성과와 과제 확인을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으로의 연계방향 모색 ○ 참석대상 : 보조사업자, 외부 전문가, 서울시 등 / 약 50여명 ○ 주요내용 : 지원정책 성과와 과제 발제 및 토론 ○ 운영방식 : 주요 패널 외에 온라인 참여(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개최) ?? 권역별 워크숍 ○ 시 기 : 2021. 6월 ○ 운영횟수 : 권역별 1회씩 총 4회 ○ 참석대상 : 보조사업자(단체 대표, 전담자), NPO지원센터 등 ○ 주요내용 : 권역별 보조사업자, 중간지원조직 상견례 및 활동상황 공유, 소통체계 구축방안 논의 등 ○ 운영방식 :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 ?? 보조금 집행 현장 지도점검 ○ 시 기 : 2021. 8~9월 ○ 점 검 단 : 사업부서 담당자 1~2인 ○ 주요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운영방식 :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사전 검토 후 단체별 현장방문 ?? 성과공유회 ○ 시 기 : 2021. 12월 초 ○ 참석대상 : 보조사업자 등 / 약 100여명 ○ 주요내용 : 보조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 운영방식 :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327백만원 ○ 예산 내역 - 사업보조비 : 300백만원 - 사무관리비 : 27백만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절차 절 차 내 용 업무구분 일 정 사업 공고 ??2021년 지원사업 신청 방식 안내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신청 안내 공문 발송 서울시 ’21.2.23.(화) ~’21.3.12.(금) 사업 신청?접수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 접수 ??접수처: 서울협치담당관 사업 담당자 신청자 ’21.3.8.(월) ~’21.3.12.(금) 12:00까지 선정 심의 ??(1차) 관계자 사전 검토의견서 요청 및 취합 서울시 ’21.3.15.(월) ~ ’21.3.19.(금) ??(2차) (필요시)현장실사: 사업부서 담당자 ’21.3.22.(월) ~ ’21.3.26.(금) ??(3차) 서류심사: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15개 이내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한 지원 금액 조정 및 조건부 선정 가능) ’21.3.31.(수) 선정결과 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자 개별 통보 및 이후 절차 안내 ’214.5.(월) 사전교육 ??보조금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교육 서울시 ’21.4.16(금) 협약 체결 ??서울시·보조사업자 간 협약 체결 ??협약서 내 교부조건 명시 보조사업자, 서울시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류 접수 후 일괄 교부 서울시 보조사업수행 ??협약 체결된 보조사업 실행 ??보조사업 기간 내에만 보조금 집행 가능 보조사업자 ’21.4.16.(금) ~ ’21.12.31.(목)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참관 (4∼5월) ??권역별 워크숍 (6월) ??보조금 집행 현장 지도점검 (8~9월) ??성과공유회 (12월) 서울시 정산 및 성과평가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22.1.14.(금)까지) 보조사업자 ’22.1.~’22.3. ??사업 정산액 확정 및 이의신청 ??잔액 및 이자 반납 ??성과평가 실시 서울시, 보조사업자 붙임 1.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집행지침(안) 1부. 2.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공고문(안) 1부. 3. 사업 추진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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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228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정 (02-2133-7785) 관리번호 D0000041975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