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별 정기재조사 및 소득재산입력 방법 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별 정기재조사 및 소득재산입력 방법 공지 1.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325(2021.3.24.)호와 관련입니다. 2. 21년 상반기 정기재조사 및 소득재산조사 입력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기재조사 대상자 ○ 전체 대상자 중 최종 소득재산조사일이 2019년 1월~6월에 입력된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기재조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 □ 정기재조사 실시 시기 : 2021년 상반기 □ 소득재산조사 내역 입력 기한 : 2021년 6월 30일 이내 ※ 소득재산조사 입력 기한 이내로 소득재산조사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대상자 및 퇴록예정자는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6월 30일 오전 일괄퇴록처리 함(서류 미제출자 포함) □ 자세한 정기재조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지침 p.39~40(정기재조사), p.163~164,180(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해당 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규 신청자 지원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대상자별 정기재조사 및 소득재산 입력방법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김정애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3/25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6)
22565992
20210927195732
본청
건강증진과-6654
D000004219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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