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안내 1. 소방행정과-8442(2021.4.8.)호『2021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안내』와 관련입니다. 2. 금년 상반기 연가보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회복에 동참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그 금액으로 온누리상품권 등 구입하는 분에 한하여 상반기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1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안내 가. 지급일수/지급액 : 5일/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86% x 1/30 x 5일 나. 지급대상 : 2021.3.31.기준 소방경 이하 공무원 중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아 온누리상품권 등 구입에 동의하는 자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도 가능 - 단, 2021년도 총 연가일수가 15일 이상이고, 기준일 현재 잔여일수가 10일 이상(기준일6.30.) 다. 상반기 지급제외대상 - 5급 이상(5급으로의 승진예정자 포함) 공무원 - 재직기간에 따른 2021년도 총 연가일수(가산일 포함)가 15일 미만인 공무원 - 연도 중 퇴직 또는 휴직(예정)자, 6개월 이상 장기 교육파견(예정)자 -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임기제, 채용, 연도중 전환·해제자 등 포함) - 지급대상자 중 본인이 하반기 연1회 일시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라. 지급절차 : 연가보상비 지급 후 7일 이내 개인별 온누리상품권 등 구매하고 증빙서류 제출 상품권 구매 영수증 또는 상품권 번호, 액면가, 유효기간이 표기된 상품권 구매내역 등(모바일 화면 사본 가능) 부서별 지급희망자 확인 ⇒ 2021.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 구매내역 증빙서류 제출 ⇒ 온누리상품권 등 구매내역 결과보고 (부서 급여담당자) (부서 급여담당자/ 재무과) (연가보상비 수령자 → 부서 급여담당자) (부서 급여담당자 → 인사과) ※ 연가보상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 결제금액으로 구매(붙임4 참조) 마. 지 급 일 : 2021.4.30.(금) ※ 하반기 .연가보상비는 12월 중 지급 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그 금액으로 온누리상품권 등 구입하는 직원으로만 대상자를 파악하여 붙임1 서식에 따라 2021.4.19.(월)까지 자원관리과 행정팀으로 제출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6.30일 기준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3.31일 기준 선지급하는 것으로, 6.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별도 추가 지급하지 않음 붙임 1. 2021년 상반기 연가보상비 분할지급 대상자 1부. 2. 2021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결과 서식 1부. 3. 2021년 연가보상비 지급안내(행정안전부) 1부. 4. 2021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계획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원종만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4/12 정진기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46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방재센터 자원관리과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5 /전송 02)726-2139 / wjm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91184
20210927182031
본청
자원관리과-4604
D00000423298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