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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55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지연 주혜란 03/25 김정호 협조 주무관 정승호 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료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운영하고자 함 1 운영 현황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2항, 市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중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선정기준 :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가구원수, 주거유형 등 반영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가구,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재산가액 1억6천만원(금융6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 1대 이하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중위소득 60% 1,096,699원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92원 ○ 지원금액 - 일반바우처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가구 - 특정바우처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비주택 거주 후 퇴소(거) 가구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월 지원금 일반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특정 120,000원 12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 `21년 예산 : 6,000백만원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추진 실적 ○ 2020년 월별 지원 가구 수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원 가구 50,772 4,691 4,539 4,416 4,320 4,266 4,235 집 행 액 4,092,620 270,450 260,555 256,095 380,155 375,900 378,590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가구 4,136 4,054 4,004 4,020 4,033 4,062 집 행 액 368,080 359,979 357,134 359,689 361,040 364,953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감소 현상 완화 및 지속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선정기준 완화) 일부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주거급여로 이동하여 지원 가구 수 감소 현상 발생 - `20. 9월 소득평가액·재산 기준 도입함에 따라 감소 추이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지원 가구 감소 현상 지속 발생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그 간의 추진 실적 ○ 연도별 지원 가구 수 (단위: 가구, 백만원/ 연말 기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가구 10,094 10,777 10,176 8,705 10,270 6,975 4,776 4,062 집 행 액 5,532 6,360 5,803 5,728 6,652 6,564 3,918 4,093 - `02년 최초 시행 후 지원 대상 가구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해왔음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 4월 이후 지원금액 상향(1인 5만원→8만원)으로 가구 대비 집행액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함 문 제 점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감소 추이 여전하여 대상자 발굴 필요 ? 특정바우처 실적 미비, 지원 금액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정비 필요 ? 주택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 부재 2 2021년 운영 계획 운영 방향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홍보 실시 ? 주택바우처 사업 안내 지침 개정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 도입 노력 지속 ? 제도 개선을 위한 TF자문단 구성·운영 가.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홍보 실시 1)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대상자 전수조사 시행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개요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취득 (보건복지부 사업) ⇒ 해당 자격을 가진 가구의 경우 주택 조건 충족 시 주택바우처 지원 가능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현황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 : 22,603가구 (`20.12월 기준)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의 경우 주택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의 30%이상은 주택바우처 지원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자치구별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 및 주택바우처 대상자 가구 현황 】 (단위: 가구, % / `20.12월 기준)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주택바우처 4,062 114 42 80 129 228 132 238 차상위계층 22,603 501 327 302 601 1,001 704 986 비율(%) (평균) 18.0% 22.8 12.8 26.5 21.5 22.8 18.8 24.1 구분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주택바우처 172 449 227 125 158 98 238 115 171 차상위계층 1,035 1,982 1,284 1,491 1,026 652 790 1,171 1,745 비율(%) 16.6 22.7 17.7 8.4 15.4 15.0 30.1 9.8 9.8 구분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주택바우처 209 143 141 145 228 86 46 113 235 차상위계층 865 707 651 607 1,343 562 477 682 1,111 비율(%) 24.2 20.2 21.7 23.9 17.0 15.3 9.6 16.6 21.2 ※ 차상위계층 자격 대비 주택바우처 대상 평균 18%에 불과하여 주택바우처 대상 발굴 저조 ※ 노원, 양천, 강서, 강남 등은 상기 비율이 10%이하로 발굴 실적 저조 ※ 마포구의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 대비 주택바우처 지원 비율 30.1%) ?? 전수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기준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 발굴 ○ 조사방법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 대상 신청 안내문 우편 발송 - 기존 자료로 주택바우처 대상이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직권 신청 가능 - 매월 자치구별 차상위계층 가구 대비 주택바우처 대상 가구 현황 관리 ○ 1차목표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 대비 주택바우처 가구 25% 이상 ○ 조사기간 : ~ 2021. 5. 31. ※ 발굴 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택바우처 사업 적극 홍보 실시 ?? 주거복지센터(26개소) 및 관련 유관기관 활용 홍보 ○ 주거복지센터·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협조를 통한 대상자 발굴·지원 실시 ○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리플릿 등 안내문 송부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온라인 및 서울시 홍보매체 : 옥외전광판, 홈페이지, 지하철 등 ○ 일용직 근로자 등의 접근성이 높은 ‘벼룩시장’ 신문 게시 등 ?? 서울시 산하 민간조직, 자치구 협조요청 ○ 서울시 전부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단체 알림 및 홍보 ○ 구청장협의회를 통한 대상자 발굴?지원 등 자치구 협조 요청 나. 주택바우처 사업 안내 지침 개정 ??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신청서 개정 및 신청 시 배부 안내문 추가(신고의 의무 사항 기재) ○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개정(주거복지센터 의뢰 동의) 및 주거복지센터 연계 명확화 ○ 지원 사례·유의 사항 등 추가하여 지침 내용 구체화 ○ 자주 묻는 질문 및 응답사항 정리 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 도입 노력 지속 ?? 추진 개요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요 -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現. 행복e음 시스템) ?? 필 요 성 ○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정·관리의 전산화·자동화 ?? 향후 계획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의견 제출 및 시스템 구축 요청 라. 제도 개선을 위한 TF자문단 구성·운영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구성 : 전문가, 자치구 담당, 주거복지센터 - 주택분야 전문가1, 복지분야 전문가1, 자치구 담당3(동주민센터1, 사업팀2), 주거복지센터3(중앙1, 지역2) ○ 자문단 운영 : 2회 (기본 계획안 검토1, 최종 계획안 검토1) ?? 자문 내용 ○ 추진 방향 - 현 주택바우처 사업의 문제점 등 제도 전반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 시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택바우처 중장기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3 행정 사항 4 향후 일정 ○ `21년 주택바우처 사업 운영계획 배포 : `21. 3월 ○ 자문회의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 3월~4월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 전수조사 : 3월~5월 참고 연도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현황 (단위 : 가구, 천원) 연도별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임대료 (1인기준) 지원 가구 수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합 계 103,645 71,542,000 61,475,530 89.1%  - 2002년 963 350,000 338,766 96.8% 28 2003년 1,040 478,000 453,376 94.8% 32 2004년 1,537 700,000 679,513 97.1% 33 2005년 2,378 992,000 976,437 98.4% 〃 2006년 2,888 1,295,000 1,245,452 96.2% 〃 2007년 3,256 1,424,000 1,375,850 96.6% 〃 2008년 3,175 900,000 807,884 89.8% 43 2009년 4,366 2,500,000 1,984,374 79.4% 〃 2010년 4,982 2,622,000 2,609,135 99.5% 〃 2011년 5,540 4,935,000 3,076,888 62.3% 〃 2012년 7,685 3,400,000 3,278,224 96.4% 〃 2013년 10,094 5,816,000 5,531,781 95.1% 〃 2014년 10,777 6,510,000 6,360,359 97.7% 〃 2015년 10,176 6,600,000 5,802,852 88.6% 〃 2016년 8,705 7,220,000 5,728,000 79.3% 50 2017년 10,270 7,200,000 6,652,301 92.4% 〃 2018년 6,975 7,600,000 6,563,710 86.4% 〃 2019년 4,776 5,000,000 3,918,008 78.0% 〃 2020년 4,062 6,000,000 4,092,620 68.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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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55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22013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주택바우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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