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정신질환 가족지원사업 공모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435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손영숙 민선정 윤보영 03/24 박유미 협 조 2021년 정신질환 가족지원사업 공모 계획 2021. 3.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2021년 정신질환 가족지원사업 공모 계획 다른 질환에 비해 가족간병 부담이 매우 높은 정신질환 가족 대상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지원 사업」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체계 부족 및 미흡 -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7년부터 서울시 내 23개소 운영 (광역 1개소, 지역 22개소) 가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발달장애 위주 지원으로, 정신장애 관련 지원은 전무함.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가족 활동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등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지원체계 부족. - 가족지원을 위한 ‘가족지원활동가’ 양성 가족지원활동가 11명(2020).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임. - 서울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발적으로 가족 모임 진행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구(강서구, 구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중구)에서 가족모임 진행 중임. ? 정신질환 당사자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 - 정신질환 당사자의 돌봄 및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가중 등 가족붕괴의 위험상황 발생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부담 완화 필요 - 재발 전 증상,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입원 최소화 가능 조현병 환자 가족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장명찬(2014)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지원 필요 - 정신질환 당사자의 양육 및 보호역할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 회복이 중요 - 정신질환에 대한 실질적 대처기술은 물론, 불안·후회·슬픔·우울·죄책감 등 심리적 위기상황에 대한 정서적 지지 필요 정신장애인 가족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안금숙(2010) □ 추진방향 ? 가족지원 시범사업 운영으로 표준모형 개발 - 정신질환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친화적 환경 조성 - 가족지원 시범사업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25개 자치구로 전파 ?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의 역량강화 - 가족에 대한 당사자 돌봄 노하우 등 정보 공유를 통한 정서적 안정 지원 - 가족의 긍정적 태도 향상으로 가족의 기능 회복 ?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 확대 - 지역사회기반 인프라 개선으로 정신질환 편개해소 및 가족 옹호 환경조성 Ⅱ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21년「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지원사업」공모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4개구 선정) □ 지원예산 : 80,000천원 - 자치구 당 2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공모방법 :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서류접수 : 2021. 3. 29.(월)~4. 12.(월)까지 □ 사업기간 : 2021. 5.~11. □ 사업지원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공모절차 공고 ? 계획서접수 ? 심의 ? 선정구 발표 3.29.(월)~ 4.12.(월) 4.12.(월) 18:00까지 4.13.(화)~ 4.20.(화) 중 4.23.(금) (변경가능) Ⅲ 공모 내용 □ 공모 내용 : 필수사업 2, 자치구 특화사업 1 포함 ○ 사업추진기간 : 5월~11월(7개월) - 4월 : 대상선정 및 모집 - 5월~11월 : 가족지원사업 추진 - 12월 : 사업평가 사업명 대상 목표 방법 비고 ① 가족 교육 당사자 가족 인원 : 10명이상 횟수 : 7회(월1회 이상) 대면, 온라인 필수 사업 ② 가족자조 모임 운 영 - 가족교육 대상자 중 인원 : 50%이상 참석 횟수 : 7회(월1회 이상) ③ 자치구 특화사업 온라인 정신건강 인식개선 활동, 힐링프로그램, 가족 심리지원 서비스 중 선택 1 ※ 대면모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5인 이하 □ 필수사업 ① 가족의 욕구에 맞춘 가족 교육 목 적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에게 당사자가 경험하고 있는 질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식, 정보, 기술 및 심리·정서적 영역의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 상 정신질환자 가족 목 표 10명이상, 7회(월1회 이상) 모임운영 방 법 - 대면, 온라인 교육 - 정신질환자 ‘가족지원활동가’ 가 진행하는 교육 1회기 포함 가족지원활동가 명단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 내 용 - 가족의 욕구 파악(가족 교육에 대한 수요, 주제, 일정, 장소 등)하여 커리큘럼 구성 - 정신질환의 이해, 가족의 역할, 자원 활용, 인권 등 ○ 운영절차 예시 절 차 내 용 가족교육 운영계획 수립 ? 세부 운영 계획 수립(서식1)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가족 교육 유형, 회기 수, 운영시간, 프로그램 진행 방법, 강사섭외, 프로그램 장소, 참여자 모집, 홍보 방안 등) ? ? 프로그램 준비 ? 강사섭외(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고려) ? 진행세부사항 협의(강의 원고요청, 강의 진행시 필요한 물품 확인, 교재 사용 여부 확인 등) ? 프로그램 세부일정 확정 ? ? 참여자 모집 및 접수 ? 프로그램 세부 일정에 따른 참여자 모집 안내 ? 참가신청서 접수(서식2) ? 참여자 선정 및 확정·통보 ? ? 프로그램 운영 ? 물품준비(다과, 안내 표지판, 참가자 명부, 교재, 현수막 등) ? 프로그램 운영 ? 만족도 조사지 작성 요청(서식3) ? ? 프로그램 평가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당일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평가 ? 향후 개선 방안 마련 ? 결과보고서 작성(서식4) ※ 가족활동가 활동일지 작성(서식 5) 목 적 당사자 가족 구성원이 다른 당사자 가족 구성원과 공통된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지지와 옹호를 위해 모임 등을 결성하도록 지원하고, 모임의 운영을 조력, 촉진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대 상 가족교육 참여자 ※ 기존 자조모임 인정 목 표 가족교육 참여자 중 50%이상, 7회(월1회 이상) 이상 모임 방 법 - 기관 내 가족대표 선정하여 일원화된 의사소통 창구 마련 - 대면(소모임), 온라인(전체)모임 내 용 정신관련 기관 방문 등 지역사회 자원 탐색 및 정보 습득 등 ② 가족 자조모임 운영 ○ 운영절차 예시 절 차 내 용 가족(자조)모임 사업 계획수립 ? 가족(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센터 차원의 세부계획 수립 ? 진행하고자 하는 자조모임 유형을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상, 횟수, 대략적인 주제 계획 ? ? 참여자 모집 및 접수 ? 가족(자조)모임 참여자 모집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접수 ? 자치구 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 기관 당사자 가족 참여도 가능 ? ? 조력인 교육(필요시) ? 가족(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이 필요할 경우 조력인을 별도로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 자조모임 운영 ? 계획에 따라 가족(자조)모임 운영 ? ? 평가 및 결과 보고 ? 가족(자조)모임 종료 후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또는 별도의 평가지를 활용하여 조사 실시 ? 향후 개선 방안 마련 ? 결과보고서 작성 □ 자치구 특화사업(선택 1) ① 온라인 정신건강 인식개선 활동 목 적 온라인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이해 수준 향상에 기여함 대 상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참석자 10명 이상 목 표 7회이상 (월1회 이상) 방 법 온라인 가족활동 채널 마련 활동 내 용 -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으로서 정신건강메세지 전달 가족수기 및 당사자 회복과정 등 (홍보)영상 및 책자 등 콘텐츠 제작 온라인 채널 내 활동 및 지원 ② 힐링 프로그램(가족캠프, 테마여행, 여가 및 취미활동) 목 적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 가족의 정서적 긴장해소,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하여 여가 및 문화 활동 등을 통해 휴식 제공 대 상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참석자 목 표 1회 이상 (※ 여가활동시 목표 월1회 이상) 유 형 가족 캠프 ? 정신질환 당사자도 함께 참여하여 상호이해와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족의 기능회복 및 지원 ? 일정 내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가족과 다른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가족에게 일정시간의 여가시간 제공 테마 여행 ? 체험여행, 역사탐방, 선진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기관이 여행의 테마를 정하고 계획하여 진행 ? 가족 휴양이 중심임 여가 활동 ? 여가, 취미, 스포츠, 동아리 등 활동을 구성하고 지원 ○ 운영절차 예시 절 차 내 용 힐링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힐링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수립(서식6)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 ? 참여자 모집 및 접수 ? 힐링프로그램 안내 ? 참가신청서 접수(서식7) 및 제반사항을 위한 양식(서식8) ?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지 작성(서식9) ? ? 프로그램 평가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평가 ? 향후 개선 방안 마련 ? 결과보고서 작성(서식10) ③ 가족 심리 지원 목 적 스트레스 및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가족의 회복을 도움 대 상 당사자 가족 중 스트레스 우울감 등 호소 가족 목 표 실인원 5명 이상 내 용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개별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 ?? 가족지원사업 운영원칙 ? 가족의 욕구 반영 - 계획 전에 가족의 어려움, 욕구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 내용 구성 ? 자조모임 운영 시 가족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자조모임 구성원 : 시간, 장소, 내용 등 운영내용 결정 - 기관 담당자 : 행정적 지원 및 외부 자원 연계 지원 등 ? 당사자 가족에 문제 발견 시 솔루션 제공 - 정신질환자 가족 간병과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감 등 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별 및 집단상담 등 제공 - 솔루션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 선정 자치구 지원(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설명회 실시 - 시기 : 4월 중 - 대상 : 선정 자치구 사업담당 및 실무자 - 내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 안내 및 사업추진방법 등 ? 가족지원사업 지원 - 가족 대표 교육 지원 및 가족활동가 양성? 활동 지원 - 자치구에서 쉽게 추진할수 있도록 운영절차, 양식 등 제공 - 가족지원 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 사업 모니터링 - 시기 : 분기별 - 내용 : 실적 및 진행사항 점검(실적 점검표에 의거) ? 사업 평가 - 시기 : 사업종료 후(12월) - 방법 : 자치구 성과지표 및 평가관리 계획 참고하여 평가 - 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 구분 평가 Ⅳ 심 사 기 준 ?? 선정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보조금 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100%) ? 평가표에 의거 심사위원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위로 4개구 선정 ?? 선정 기준 ? 수행 역량 평가 - 시(市)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충실정도 ? 운영원칙을 반영한 사업계획 및 추진 - 가족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추진 역량 및 창의성 - 사업계획의 인적, 물적, 지역사회 자원등의 구체성 - 사업수행 평가 기준 및 적정성 ?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00) 사업 추진 의지 및 계획 (15점) 사업계획 내용의 충실성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파악 및 관리 ?시(市) 추진방향을 반영한 사업계획 충실정도 10 역량강화 ?종사자 역량강화 계획 ?정신건강영역 관련 단체와의 연계구축 및 활동 5 사업 운영 (70점) 실행계획의 실행 가능성 ?자조모임의 체계적 운영 여부 ?담당자 역할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구분 20 ?가족교육 사업의 구체적 실행 계획 대상자 욕구 반영 20 ? 지역특화사업 실행계획 20 예산사용계획의 적절성 ?목적에 맞는 예산수립의 여부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성성 10 사업 효과 (15점) 사업관리 및 평가 ?사업수행 평가 방안 - 평가기준 및 성과관리 계획 10 기대효과 ?사업결과 활용계획 5 ?? 지원예산 ? 사업비 : 80,000천원(시비100%) - 20,000천원 × 4개구 = 80,000천원 ? 예산과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ⅴ 향후일정 ?? 사업공모 : ‘21.3.29.(월) ~ 4.12.(월) ?? 제안서 접수 : ‘21.4.12.(수) 18:00까지 ? 제출내용 : 전자공문(계획서 첨부, 증빙자료) 및 인쇄본 제출 - 재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인쇄본) - 제출처 :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 제안서 심의 : ‘21.4.13.(화)~4.20.(화) 중 ?? 결과 발표 : ‘21.4.23.(금) ?? 선정자치구 설명회 : ‘21.4. 넷째주 중 ?? 예산교부 : ‘21.4. 넷째주 중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공모 사업계획서 서식 1부. 2. 사업추진 서식(참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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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신질환 가족지원사업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435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숙 관리번호 D00000421909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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