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269(2021.3.23.)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근거한「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과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에 근거한「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통보하여 안내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편 전 개편 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붙임 1.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등 개정 안내 2.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3.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신구대조표 4.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3.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신구대조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전인성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3/24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35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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