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및「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964(2021. 3. 5.)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명확한 타당성검토 기준 제시, 구성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는중입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1. 3. 11.(목)까지 붙임 4,5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 1.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등 개정 계획안(신구대조표 포함) 1부 2.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안) 1부 3.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안) 1부 4.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안) 의견수렴(양식) 1부. 5.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안) 의견수렴(양식) 1부. 6.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전인성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3/09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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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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