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도로의 지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도로의 지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3. 회신내용 -「건축법」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민들이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면 조례에서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통해 도로로 지정 및 건축 할 수 있게 하여 주민 간 갈등이나 행정낭비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 문의하신「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7조 제4호 및 제5호는 아시다시피 2018.5.3.자로 신설되었고, 해당 조항의 경과규정은 부칙(제6879호)에 의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2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53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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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조문 비교(조례 제27조 도로의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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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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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도로의 지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300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1811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