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도로 지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도로 지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여 허가받은 건축물 준공 시, 3. 회신내용 -「건축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 현황 및 설계도서 등 사실관계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도로지정, 지목 변경 등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58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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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유사민원(도로지정이 반드시 지목변경의미하는것은 아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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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도로 지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852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2172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