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경유) 제목 서울시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1. 귀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 및 대리점주와 공급업자간 발생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19년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함에 따라 분쟁조정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3. 위 리플릿 내용이 귀 협의회에 속한 소상공인(가맹점주 및 대리점주) 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첨부한 분쟁조정 제도 안내 리플릿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인쇄물 리플릿이 필요하신 경우 소요부수를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에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면 귀 단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붙임 : 분쟁조정 제도 리플릿 PDF 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3/19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7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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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751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미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4215959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