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시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 및 대리점주와 공급업자간 발생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19년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함에 따라 분쟁조정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3. 위 리플릿 내용이 귀 기관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가맹점주 및 대리점주) 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첨부한 분쟁조정 제도 안내 리플릿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인쇄물 리플릿이 필요하신 경우 소요부수를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에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면 귀 기관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붙임 : 분쟁조정 제도 리플릿 PDF 파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3/1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3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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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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