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정기분 공제회비(재해복구, 영조물 손해배상) 납부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1229호(2021. 3. 20.)와 관련입니다. 2.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2021년도 정기분 공제회비(재해복구, 영조물 손해배상)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도 정기분 공제회비 납부 나. 가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다. 채 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라. 지출금액 : 마. 납부기한 : 2021. 3. 31.(수) 바. 지출방법 : 고지서에 의한 납부 사. 산출내역 : 산출내역서 및 공제등록명부 참조 아.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붙임 : 1. 공제회비 산출내역서 1부. 2. 산출상세내역서 1부. 3.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인석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요금관리부장 03/23 장화영 협조자 주무관 김마태 주무관 이관성 시행 재무회계과-397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pis11219@seoul.go.kr / 부분공개(5)
22549733
20210927191122
본청
재무회계과-3974
D0000042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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