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2종시설물 점검·진단실시 시기 사전알림(21년 하반기 및 22년 상반기) 1. 서울시 시설안전과-3826(2021.3.16.)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에 의거, 제 1 ·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않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3. 각 기관에서 소관하는 제1·2종시설물 중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가 도래하는 시설물의 목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해당 기관(자치구)에서는 기한내 점검 진단을 완료하고 30일 이내 결과를 FMS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시시기는 FMS에서 확인가능(www.fms.or.kr)[안전 및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진단 도래시기 통보] 4. 또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3]의 비고 1~2에 따라 증·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와 협의 (공사중 또는 철거예정 시설물) 협의결과(공문 등) 발송 국토안전관리원 제외처리 5.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안전관리원 공문 1부. 2.‘21년 하반기 및 22년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 현황 1부. 3. 관련법령 1부. 4. 21년『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황주영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관리과장 03/23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2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9 /전송 02-2133-1044 / happyvir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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