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상·하반기 제1·2종시설물 점검·진단 대상 사전알림 1.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관리본부-30890(2019.08.26.)호와 관련입니다. 2. FMS에 등록된 서울시 제1·2종 시설물 중 2020년 상·하반기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가 도래하는 시설물을 붙임. 1과 같이 사전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도래 전 해당 점검·진단을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을 FMS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년 상·하반기 점검·진단 대상 : 붙임. 1 참조 - 취합기관 조치사항 : 취합기관(G열)에서 소관 시설물을 확인한 후 ‘20년 해당 시기 도래 전까지 이행토록 관리주체에 조치요청 통보 - 관리주체 조치사항 : 관리주체(F열)에서 소관 시설물을 확인한 후에 ‘20년 해당 시기 도래 전까지 이행 (해당 시설물이 귀 부서 산하 기관의 소관 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20년 해당 시기 도래 전까지 이행토록 조치요청 통보)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도래일 : M열 ~ P열 참조 나. 근거법령 : 붙임. 2 참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붙임 2와 같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이 때, 관리주체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12에 따라 증축·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국토교통부 공무협의 후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송신)할 수 있음 붙 임 1. 2020년 상·하반기 제1·2종 시설물 점검·진단 대상시설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남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김진균 안전점검팀장 代심찬석 시설안전과장 08/27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3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18537924
20210929071719
본청
시설안전과-12385
D000003800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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