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공정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통보 1.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에 대하여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처분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예규 제277호)의거 주간사인 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고, 공동도급 구성사인 에 대한 처분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상세 내역 현황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 사항 (공사명) 검 토 결 과 붙임 : 1. 2.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홍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3/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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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797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홍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4217808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의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