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년도 고용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및 부적정 집행금 반환 명령(M社)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고용보조금 정산실적 보고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산결과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정산결과 교부액 집행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예정액) 발생이자 나. 환수 대상 금액 및 반환 명령 1) 환수 예정 금액 : 2) 부적정 집행 판단 사유 : 3) 환수방법 : 고지서를 통해 납부 전용계좌에 입금 4) 사전통지 :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021. 4. 14.(수)까지 의견 제출 ※ 근거규정: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다. 발생이자 : 3. 또한, 정산 실적을 검토한 결과 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하오니,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발사항 : 2) 위반조항 : 3) 조치사항 :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예지 투자유치1팀장 이순영 투자창업과장 03/23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28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69 /전송 02-768-8948 / yjcho3@seoul.go.kr / 부분공개(5 7)
22545674
20210927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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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2874
D000004217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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