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년도 중앙주거복지센터 1분기 사업비 교부 1. 주택정책과-1929(2020.1.2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주거복지센터 대행계약 운영기관에 대하여 ’20년도 1분기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주거복지센터 운영 나. 교부근거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19조, 제21조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대상 : 중앙주거복지센터(서울주택도시공사) (단위 : 원) 센터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교부액 비고 마.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주거복지센터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붙임 : 중앙주거복지센터 1분기 사업비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이은서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3/01 김정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주택정책과-46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eunseo1102@seoul.go.kr / 부분공개(5)
19883811
20210928234908
본청
주택정책과-4604
D00000394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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