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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871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진 김민주 박기용 이해우 03/23 김선순 협 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1 Ⅱ. 추진개요 2 Ⅲ. 세부 실행 계획 3 ① 추진체계 ② 지원기준일 ③ 자격요건 ④ 대상자선정 ⑤ 지급방법 ⑥ 지 급 액 ⑦ 지급절차 ⑧ 지 급 일 Ⅳ. 행정사항 6 붙임1 8 붙임2 9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일시적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파산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위기 심화 - ’20년 서울시복지재단 개인파산·면책 신청 채무자 1,108명 중 75.5%가 기초생활수급자, 채무 원인으로 생활비 부족이 44.5% 차지 ○ 정부 생계지원 사업은 소득감소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등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부재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20.10월) 및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21.3월) 사업 모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감소 가구에 대해 지원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제2조(정의) 12호(안전취약계층) 및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 Ⅱ 추진 개요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계층확인), 법정한부모가족 약 46만명 (단위 : 명,가구, ’21.2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국가형기초수급자 서울형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인 원 수 458,909 375,117 2,274 81,518 가 구 수 322,608 265,223 1,906 55,479 ※ 서울형기초수급자 5,585명 중 타급여 중복자 3,311명(59.2%) 제외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54,441명 중 타급여 중복자 72,923명(47.2%) 제외 ?? 지원내용 : 개인당 10만원 정액 지급(1회) ?? 지원방법 : 보장가구 단위로 현금 계좌 입금 ?? 지원기준일 : ?? 지원범위 : 기준일 현재 자격보유자 및 기준일 이전 신청자중 보장적합자 ※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조사기간이 길어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준일 이전 신청자 중 조사완료 후 보장적합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지원시기 : ’21. 4. ~ 6월중 ?? 소요예산 : 총 483억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예 산 액 : 지원금 48,185,445천원, 홍보비 50,000천원 - 지원금 : (458,909명 × 100천원) × 105% = 48,185,445천원 - 홍보비 : 25개구 × 2,000천원 = 50,000천원 ○ 재원분담 : 시비 80%(386억), 구비 20%(97억) Ⅲ 세부 실행 계획 ① 추진체계 ○ 서울시 사업 총괄, 자치구 집행 구 분 기 능 주요 업무 서울시 (복지정책과) 사업총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생활보장팀) 자 치 구 사업집행 ?자치구 자체 지원 계획 수립(총괄 부서) ?대상자 명단 확정, 지급, 사후관리 등(사업 부서) 동주민센터 사업홍보 ?사업홍보(안내문,문자발송 등) 및 민원안내 ?계좌 미등록자 파악 등 업무 협조 ② 지원기준일 : ③ 자격요건 ○ 지원기준일() 현재 기초수급자(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계층확인), 법정한부모가족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자 ○ 지원기준일( ) 이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조사완료 후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자 ④ 대상자선정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 명단 확정 후 지급 ⑤ 지 급 액 : 개인당 10만원 정액(1회) ※ 하나 이상의 보장급여 수급자라도 하나의 보장급여만 인정(중복 지원 불가) ⑥ 지급방법 : 현금 계좌 입금 ※ 입금계좌 추가 확인 필요자에 대하여 개별 확인 후 입금 - 급여 계좌 미등록자(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등) -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계좌 장기미사용자 등 ○ 보장가구 단위별 가구주 대표계좌 입금 원칙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 계좌 입금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급자 본인의 동의 및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 가능 < 민법상 가족의 범위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신용불량으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 가능 ○ 보장시설수급자는 시설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지급하여 시설장이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지급 방법 준용 ⑦ 지급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급대상자 명단 추출 지급자료작성 (중복제거, 입금계좌연계) 지원금지급 (계좌입금 또는 현금 지급) 지급완료안내 (안내문,문자등) 1단계 √ 지급대상자 명단 추출 ○ ▶ 지급기준일 업무 종료(18시)후 전 자치구 동시 명단 추출 ○ 명단 추출방법 ▶ 행복e음 ⇒ 복지대상자 조건검색 ⇒ 보장구분별 각각 선택하여 수급자격 보유 가구원 포함 추출 ⇒ 엑셀 저장 ▶ 보장구분 : ①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② 차상위계층(장애인,자활,차본위,확인) ③ 법정한부모가족 ④ 서울형기초수급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 명단 추출된 자치구에서 지급 2단계 √ 지급자료 작성 ○ 보장구분별 추출 명단 통합 및 가구원 주민번호로 중복자 제거 ○ 가구주 입금계좌 연계(행복e음 최근 계좌입금의뢰서 활용) ○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자 및 계좌 미등록 대상자 파악 3단계 √ 지원금 지급 ○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 2차 :~ ’21. 6. 4(금) : 자치구별 계좌파악 및 추가책정 일정에 따라 조정 지급 ※ 현금 지급의 경우 현금수령증 징구 등 지급 관리 철저 4단계 √ 지급완료 안내 및 사후관리 ○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완료 안내(안내문 또는 문자 발송) ○ 계좌 오류자 및 추가 지원대상자 등 사후관리 ⑧ 지 급 일 지 급 일 지급대상 ○ 입금계좌 기 확보된 대상자 ▶ 기초생계·주거급여, 서울형기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법정한부모가족 등 정기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 압류방지통장 사용자로 현금 지급이 필요한 자 (2차) ’21. 4. 15.(목) ~ 6. 11.(금) ○ 입금계좌 추가 파악 필요 대상자 ▶ 기초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 등 ▶ 계좌등록은 되어 있으나 장기 미사용자로 확인이 필요한 자 ▶ 1차 지급일 이후 보장적합 결정된 신규 수급자 ※ 기초수급(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모두 포함 ※ 2차 지급일은 자치구별 일정 상황에 맞춰 추가 지원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서울시 추진 계획 수립 : ’21.3.22. ○ 자치구별 지원 계획 수립 : ’21.3.23.~ ○ 자치구별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21.4~6월 ?? 협조요청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 재원분담률(시비 80%, 구비 20%)에 따른 예산 확보 - 업무 수행에 따른 부서 간 업무 협의 - 현금 지급자에 대한 안내 등 지급 방안 마련 등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시 하여, 전·출입 등에 따른 중복 및 누락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추진 실적 보고 철저 및 기일 준수 요망 - 1차 지급실적 보고 : ’21. 4. 21.(수)까지 (단위 :명) 자치구명 지급회차 지급일자 계 지급인원(명) 계 지급방법 국민기초 서울형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계좌입금 현금 지급 기타 1차 - 2차 지급실적 보고 : ’21. 6. 18.(금)까지 (단위 :명) 자치구명 지급회차 지급일자 계 지급인원(명) 계 지급방법 국민기초 서울형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계좌입금 현금 지급 기타 1차 2차 3차 . . 붙임1 (단위:명) 자치구명 계 국민기초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 소계 일반 시설 소계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확인 25개구 458,198 374,406 364,257 10,149 66,141 11,448 665 16,850 37,178 15,377 2,274 종로구 6,740 5,252 4,654 598 1,312 174 17 326 795 137 39 중구 6,590 5,368 5,255 113 937 190 4 254 489 268 17 용산구 9,670 8,445 8,195 250 881 181 8 225 467 298 46 성동구 12,068 9,794 9,672 122 1,802 330 85 431 956 438 34 광진구 14,978 12,036 11,966 70 2,489 339 15 547 1,588 438 15 동대문구 18,354 15,295 15,104 191 2,375 488 26 686 1,175 618 66 중랑구 30,185 25,232 24,690 542 3,412 518 9 1,147 1,738 1,286 255 성북구 19,872 15,655 15,274 381 3,377 571 52 1,026 1,728 777 63 강북구 26,057 20,006 19,747 259 4,827 833 27 910 3,057 959 265 도봉구 18,834 14,054 13,786 268 3,794 560 24 978 2,232 957 29 노원구 36,610 31,194 30,514 680 4,745 843 75 1,394 2,433 506 165 은평구 29,174 24,378 22,748 1,630 3,488 536 23 1,219 1,710 1,088 220 서대문구 13,630 10,838 10,341 497 2,083 375 37 581 1,090 655 54 마포구 13,171 10,231 10,002 229 2,391 445 20 633 1,293 476 73 양천구 20,299 16,312 16,048 264 3,452 576 41 854 1,981 447 88 강서구 34,340 28,104 27,658 446 4,903 883 20 939 3,061 1,166 167 구로구 16,148 12,590 12,107 483 2,741 444 74 815 1,408 791 26 금천구 14,560 11,889 11,562 327 1,980 300 11 575 1,094 670 21 영등포구 13,441 11,097 10,596 501 1,878 349 28 445 1,056 409 57 동작구 14,910 12,559 12,211 348 1,832 421 10 425 976 441 78 관악구 24,707 20,919 20,534 385 3,223 487 16 624 2,096 241 324 서초구 8,769 6,813 6,670 143 1,593 290 10 361 932 323 40 강남구 16,627 14,757 14,162 595 1,470 371 11 302 786 370 30 송파구 19,354 16,392 16,014 378 2,065 381 12 502 1,170 881 16 강동구 19,110 15,196 14,747 449 3,091 563 10 651 1,867 737 86 붙임2 (단위:명,천원) 자치구명 지원인원 총예산(100%) 시비(80%) 구비(20%) 25개구 458,198 48,185,445 38,563,287 9,622,158 종로구 6,740 707,700 566,160 141,540 중구 6,590 691,950 553,560 138,390 용산구 9,670 1,015,350 812,280 203,070 성동구 12,068 1,267,140 1,013,712 253,428 광진구 14,978 1,572,690 1,258,152 314,538 동대문구 18,354 1,927,170 1,541,736 385,434 중랑구 30,185 3,169,425 2,535,540 633,885 성북구 19,872 2,086,560 1,669,248 417,312 강북구 26,057 2,735,985 2,188,788 547,197 도봉구 18,834 1,977,570 1,582,056 395,514 노원구 36,610 3,844,050 3,075,240 768,810 은평구 29,174 3,063,270 2,450,616 612,654 서대문구 13,630 1,431,150 1,144,920 286,230 마포구 13,171 1,382,955 1,106,364 276,591 양천구 20,299 2,131,395 1,705,116 426,279 강서구 34,340 3,605,700 2,884,560 721,140 구로구 16,148 1,695,540 1,356,432 339,108 금천구 14,560 1,528,800 1,223,040 305,760 영등포구 13,441 1,411,305 1,129,044 282,261 동작구 14,910 1,565,550 1,252,440 313,110 관악구 24,707 2,594,235 2,075,388 518,847 서초구 8,769 920,745 736,596 184,149 강남구 16,627 1,745,835 1,396,668 349,167 송파구 19,354 2,032,170 1,625,736 406,434 강동구 19,110 2,006,550 1,605,240 401,310 서울시 711 74,655 7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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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871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217806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차상위계층지원 > 차상위생활안정지원 >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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