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996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서형일 정진호 진조평 이진형 03/23 김성보 협 조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보고 2021. 0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보고 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요청이 있어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연장 고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함. - 조합원 30%이상의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Ⅱ 추진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주체: ? 대지위치: ? 기존현황: ? 정비계획: - ?? 추진 경과 ? ? ? ? ? ? ? ? ? - ? ? Ⅲ 검토 의견 ?? 관련 규정 적합 여부 구분 기준 요청 비고 동 의 율 적합 요청시기 적합 ?? 종합 검토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도래 이전에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으며, ?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하고자 함. Ⅳ 향후 일정(안) ? ’21.04.: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붙임 1. 1부. 2. 1부. 3. 4.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5.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요청(잠실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연장신청 관련 방침서.hwp

    비공개 문서

  • [붙임3] 연장동의 총괄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고시문(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996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일 (02-2133-7141) 관리번호 D00000421831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