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525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이용남 이승복 03/23 代이승복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박정옥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1.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 시행(’21.6.1.) 대비 - 조례 개정으로 시행예정인 환불기준 적용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개정 예정사항 반영하여 시행규칙 개정 - 조례 제19조에 환불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 조문 일부 삭제 - 별표4(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 삭제 현 행 개정안 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별표 4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다만, 기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 <조문 일부 삭제>기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 [별표 4] <신설2018. 5. 17.>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제10조 관련) 취소일 환불비율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9∼7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 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불가 <삭제> ?? 추진 일정 ○ 규제·갈등·성별 등 평가 의뢰 : 2021.3.24.(수) ○ 입법예고 : 2021.4. 1.(목) ~ 4.21.(수) ○ 법제심사 : 2021.4.22.(목) ○ 확정방침 수립 : 2021.4월 말 ○ 조례·규칙 심의회 : 2021.5.14.(금) ○ 규칙안 공포?시행 : 2021.6. 3.(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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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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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525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218049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