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납부계획 제출 및 조기납부 요청 알림 1. 문화재청 운영지원과-3154(2021.3.11.)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정산반환금 징수율 부진에 따라 매년 국회 결산 심사 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2014~2017년, 2020년 국회 결산 심사, 2018년 감사원 감사 3. 이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에 대한 징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붙임 1】양식을 작성하시어 '21.3.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 연체 미수납액의 경우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재정법」 제27조의 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붙 임 1. (2021년 미납액 기준)국고보조금 등 반환금내역 및 반납계획(서울시) 1부. 2. 2019~202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납입고지 내역 1부. 3. 2019~2020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납입고지 (체납)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3/2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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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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