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납부계획 제출 및 조기납부 요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납부계획 제출 및 조기납부 요청 알림 1. 문화재청 운영지원과-3154(2021.3.11.)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정산반환금 징수율 부진에 따라 매년 국회 결산 심사 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2014~2017년, 2020년 국회 결산 심사, 2018년 감사원 감사 3. 이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에 대한 징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붙임 1】양식을 작성하시어 '21.3.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 연체 미수납액의 경우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재정법」 제27조의 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붙 임 1. (2021년 미납액 기준)국고보조금 등 반환금내역 및 반납계획(서울시) 1부. 2. 2019~202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납입고지 내역 1부. 3. 2019~2020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납입고지 (체납)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3/2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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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미납액 기준)국고보조금 등 반환금내역 및 반납계획(서울시).xlsx

    비공개 문서

  • 2019~202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납입고지 내역.xlsx

    비공개 문서

  • 2019~2020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납입고지 (체납)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납부계획 제출 및 조기납부 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679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21811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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