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이자발생금 반납(2013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납부계획 제출안내, (운영지원과-12128, 2019.10.08.)호와 관련 우리부서의 2013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에 대한 이자발생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납 부 명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이자발생액 반납(2013년도) 나. 납부기관 : 문화재청 다. 납부금액 : 라. 납부방법 : 전자납부번호 (붙임2 참조) 마.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재무활동(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붙임 1. 안내문 1부. 2.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미수납 세부내역 1부. 주무관 이승희 도성정책팀장 김종필 한양도성도감과장 11/05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13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7)
19049749
20210929042917
본청
한양도성도감-11381
D000003853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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