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노숙인 자활시설 보조금 정산 결과 제출 안내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자료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3.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보조금 □ 작성방법 가. 시설별로 시에서 자치구로 재배정한 배정누계액에 대해 항목별로 작성 나. 노랑색 셀 3개 항목만 작성 ○ ’20년 재배정액 중 자치구에서 시설로 교부한 금액을 항목별로 작성 ○ 자치구에서 교부한 금액 중 시설에서 집행한 금액을 항목별로 작성 ○ 시에서 재배정한 보조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액 작성 ※ 원단위 절사, 기타 셀(회색)은 자동 계산 되므로 미작성 □ 작성양식 : 시립시설은 붙임1, 법인 등 시설은 붙임2 □ 행정사항 : 프로그램 사업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2020년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 정산 결과 1부. 2. 2020년 법인 등 노숙인 자활시설 정산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국헌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3/2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8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statelaw@seoul.go.kr / 부분공개(5,7)
22541325
20210927201758
본청
자활지원과-3814
D000004217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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