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2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1. 자활지원과-3944(2020.3.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2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집행과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에서는 종사자 변동(신규 채용, 퇴직 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반드시 사전협의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0년 2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나. 재배정액: 금2,071,506,620원(금이십억칠천일백오십만육천육백이십원) 다. 예산과목 - 시립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 법인 등 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라. 집행방법: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노숙인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마.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보조금으로 환수함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법인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5) 원장은 상근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음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은 환수함. 7)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 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바. 재배정 내역: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시립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법인 등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3. 2020년 노숙인 생활시설 지원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활시설 자치구(14)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4/2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7)
20213606
20210928215240
본청
자활지원과-5551
D00000398034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