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3298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박태욱 나형선 이창석 03/22 여장권 협 조 5호선 연장구간(하남선)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7호선 연장구간 위?수탁협약 및 운영권 이관계획 ’21.5월 개통예정인 7호선 석남 연장구간(2개역)의 관제?차량분야 위?수탁협약 체결 및 기존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9개역)에 대한 운영권 이관을 위한 운영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 7호선 위수탁 및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을 위한 협약체결 승인요청(신교통사업처-833, ’21.3.9) ○ 제2021-2회 이사회 의결(’21.3.4) 제6호 및 제7호 - 제6호(7호선 석남구간 관제/차량분야 위?수탁 협약추진 계획) : 원안의결 - 제7호(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을 위한 추가협약추진 계획) : 원안의결 ?? 7호선 노선도(개통예정구간 포함) ○ 본선구간 : 장암~온수(42개역, ’96.10월 개통) ○ 기존 연장구간 : 까치울~부평구청 9개역(’12.10월 개통, 부천 6개역?인천 3개역) ○ 석남 연장구간 : 산곡~석남 2개역(’21.5월 개통예정, 인천구간) Ⅱ 석남 연장구간 위?수탁협약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부평구청 ~ 산곡 ~ 석남(인천2호선 환승) ○ 사업규모 : 4.165km, 2개역, 전동차 2편성(16칸) ○ 개통예정 : ’21.5.22. ○ 운영기관 : 인천교통공사(기술, 역무, 승무), 서울교통공사(관제, 차량) ?? 주요 협약내용 ○ 협약주체 : 서울교통공사 ↔ 인천교통공사 ※ 운영(협약)기간 : 5년(5년 추가가능) ○ 운영범위 : 관제/차량분야(총 16명, 관제4/차량12) - 인천교통공사는 승무/역무/기술분야를 수행 ○ 운 영 비 : 분기별 실비정산(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 장비 및 시설사용료 등(부가세별도) ?? 검토의견 ○ 7호선 석남 연장구간은 서울교통공사 관제센터 및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연장노선으로 운영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제 및 차량 분야 위탁?운영은 적정 ※ 제2021-2회 이사회(’21.3.4.) 제6호 안건 의결결과 : 원안의결 ※ 의결사유 : 석남 연장구간의 관제/차량 분야 위수탁 협약으로 향후 안정적인 개통 및 운영 준비 ○ 다만, 향후 개통예정인 구간은 「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원칙(행정1부시장 방침 제9호, ’21.1.15)」에 따라 추진 - 서울 철도 연장 시 평면환승이 원칙이며, 서울시계 외 구간 위탁운영은 ‘미참가’ ※ 예외적으로 세부 추진원칙(계획, 운영, 관리 등)을 준수할 경우 ‘직결’을 검토하며, 시계 외 구간운영이 교통공사 경영에 부담 없는 경우에 한해 위탁운영 참여를 검토 Ⅲ 기존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 및 운영협약 ?? 운영현황 ※ 개통일 : ’12.10.27. ○ 사업규모 : 10.25km, 정거장 9개(부천 6개, 인천 3개) ○ 운영인력 : 정원 255명(차량 27, 승무 37, 역무 95, 기술 96) - 현원 298명(차량 43, 승무 54, 역무 99, 기술 102) ※ ’19.1월 7호선 시격단축 시 33명 정원증가 미승인(그 외 10명은 일반직 전환) ○ 운영기간 : 인천?부천?공사 협의(기존 운영기간 : ~’22.10월) ○ 운 영 비 : 실비정산(일반관리비 2%, 위탁수수료 1.5%) ?? 주요 협약내용 ○ 조정주체 : 인천시,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을 위한 추가 협약 : 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 인천구간 운영이관 부대협약 : 부천시↔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 인천구간 운영이관 및 운영기간 부대협약 : 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 조정내용 : 기존 연장구간 운영권을 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이관 - 인천교통공사가 인천구간(3개역), 부천구간(6개역) 일괄 이관을 요청함에 따라 인천시, 부천시, 서울교통공사간 협의를 통해 운영권 이관 추진 구분 현 재 조 정 서울교통공사 역무, 승무, 기술, 차량, 관제 차량, 관제 인천교통공사 - 역무, 승무, 기술 ○ 이관시기 : ’22.10월 위탁운영 종료 시 운영권 이관 - 위탁운영 종료 1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이관하며, 구체적 시기는 별도협의 ?? 검토의견 ○ 7호선 기존 연장구간 추가 운영협약 체결 시(’20.1) 인천 구간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부천 구간은 인천?부천?서울교통공사간 협의토록 결정 ○ 이후, 인천?부천 협의결과 기존 및 석남 연장구간을 인천교통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운영권 이관을 추진하는 사항임 - 다만, 기존 연장구간은 서울교통공사의 관제센터 및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연장노선으로 관제 및 차량분야는 서울교통공사에 재 위탁 추진 ○ 7호선 연장구간 운영협약에 따라 운영권 이관은 적정하며, 서울교통공사의 관제센터 및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연장노선임을 감안하여 운영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제 및 차량분야를 재 위탁?운영은 적정 -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연장구간의 운영권이관으로 업무범위 및 운영리스크 감소가 발생하며, 본선구간에 대한 운영역량 집중으로 안정적인 운영가능 ※ 제2021-2회 이사회(’21.3.4.) 제7호 안건 의결결과 : 원안의결 ※ 의결사유 :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을 인천교통공사로 이관하는 추가 협약을 체결 Ⅳ 향후계획 ○ ’21. 3월 석남 및 부평 연장구간 운영협약 체결 ○ ’21. 5월 7호선 석남 연장구간 개통(’21.5.22일 예정) ○ ’21.10월 7호선 부평 연장구간 운영권 단계별 이관 추진 ○ ’22.10월 7호선 부평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완료 붙임 1. 7호선 석남구간 전동차 및 관제업무 위?수탁 협약(안) 1부. 2.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 및 부대협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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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758
본청
도시철도과-3298
D000004217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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