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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70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진영 성귀연 강인식 03/22 김윤섭 2021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성북소방서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현재 추진중이 Top-Down에서 소방서 단위로 Down-Top방식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자발적이면서 자체사정에 맞는 계획수립 필요 Ⅰ 관련근거 소방정책과-1561(2021.2.25.)호“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② 본부 안전지원과-4498(2021.3.9.)호“『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수립제출” Ⅱ 현 실태 및 분석 소방공무원 공상자 발생현황 ○ 최근 4년간(2016~2020)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26명) - 소방활동 : 19명(73%) / 화재6, 구조0, 구급 9, 생활안전2, 교육훈련2 - 소방활동 외 : 7명(27%) / 일상업무4, 출퇴근2, 체력단련1 - 공무상불승인 : 2건(질병) 년도 합계 소방활동 소방활동 이외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일상업무 출·퇴근 질병 체력단련 26 6 9 2 2 4 2 1 2017 8 1 2 2 3 2018 10 4 4 1 1 2019 5 3 1 1 2020 3 1       1 1 ② 사고분석 ○ 최근 4년간 공상자 현황은 26명(연평균6.5명)으로 소방공무원 인원 (241명)의 2.6%를 차지함. ○ 출동대원 부상내용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위는 허리부분으로 소방서 차원에서 허리부상에 대한 안전사고예방대책 필요 ○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소방활동 외에 안전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Ⅲ 안전사고관리 대책 전국현장사고사례교육 ○ 교육일시 : 매주 ○ 교 육 자 :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 교육대상 : 전직원 ○ 방 법 : 안전사고 개별 건마다 교육 후 의견 청취 ※ 거리두기진행시 개인별 전국 안전사고사례 공람교육 ○ 결 과 : 각 부서별 교육 후 행정팀 공문보고 ② 소방차량 안전사고 재발 방지 교육 ○ 교육일시 : 소방차량 사고 발생 후 ○ 교 육 자 : 사고발생부서 센터장(진압대장) 또는 차량주임 ○ 교육대상 : 사고 발생부서 전직원 ○ 결 과 : 해당부서 교육 후 장비팀 공문보고 ③ 안전사고 발생방지 체크리스트 배부 ○ 대 상 : 전직원 ○ 추진방법 :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각 부서에 배포 ○ 내 용 : 출동 전, 후의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출동 전 출동 후 ?? 안전사고 예방 이미지트레이닝 ?? 화재현장 주변 안전상황확인 ?? 스트레칭 실시 ?? 단독 현장활동 금지 ?? 장비점검 ?? 동료 안전확인 해주기 ?? 사무실 및 대기실 적정온도확인 ?? 허리보호대 착용 ?? 히트텍 착용 ?? 아이젠 착용 ④ 현장안전점검관 소방현장 활동 안전점검표작성 ○ 점검기간 : 매월 ○ 점검대상 : 화재출동건 중 2개대 방수시 ○ 점 검 자 : 지휘팀 안전담당 ○ 점검내용 : 단계별(출동중, 현장도착, 개인안전장구, 현장활동) 점검조치 사항을 점검하여 체크 ○ 결 과 : 매월 안전담당 점검 후 행정팀에 공문보고 ⑤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 설치장소 : 성북소방서 본서 앞 종암사거리 (종암로132) ○ 효 과 : 긴급 출동시 신호제어를 통해 종암사거리 긴 구간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⑥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비치 ○ 설치장소 : 전 구급차량 ○ 효 과 : 유형별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을 비치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대응요령을 숙지할수 있음 Ⅳ 안전사고발생 대응 매뉴얼 ① 현장안전사고보고서 작성 흐름도 모든 안전사고 ( 15일 이내 소방행정과로 공문발송) 사고유형 소방차교통사고(인명피해발생건) 및 현장대원사고 기타 안전사고 작성 ? 작 성 자 : 지휘팀 안전관리 ? 작 성 자 : 사고발생부서 담당자 절차흐름 ①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지휘팀 안전관리) ②공문검토(안전계획) ③본부문서보고 및 서울소방 전기관 사례전파 ④통계 및 사고관리(안전계획) ①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발생부서 담당자) ②공문검토(안전계획) ③통계 및 사고관리(안전계획) ② 교통 안전사고 보고 및 접수 → 사후처리 - 당직계통, 장비담당에게 즉시보고 삼성화재(1588-5114)보험 접수 (인적,대물 등 모든 안전사고) 경찰신고(인적사고 발생시만) - 차량파손이 심해 출동불능시 ? 장비담당과 상의하여 즉시 공업사 수리 조치하고 귀소시 업무용 카카오택시 이용 차량파손 미미하여 출동가능시 ? 출동상태 유지 후 장비담당과 상의 후 추후 처리 ③ 폭행피해 안전사고 동료대원 → 지휘차, 당직 → 광역수사대 (02-3706-1234) 폭행피해대원 안전확보 - 종합방재센터에 소방서 지휘차 및 광역수사대 출동요청 당직, 지휘팀 유선보고 웨어러블 캠 등을 이용한 지속적 증거수집 -지휘차 출동 ? 피해대원보호, 피의자 신변 확보 -당직 → 폭행피해발생보고서작성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 체포, 수사 피의자 송치 전담 -폭행피해대원 보호 Ⅳ 안전사고 사후 지원사항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 신청대상 : 공무수행과 관련,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를 요하는자 ○ 필요서류 :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경위조사서, 진단서 원본, 최초의무 기록지 사본, MRI촬영 CD 등 ○ 신청방법 :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담당에게 서류제출 ○ 진행절차 : 소방서(서류접수 후 수정보완요청) → 공무원연금공단[서류 검토]→인사혁신처[심의회개최, 승인여부통보] ○ 소요기간 : 약3개월 ② 소방재난본부 특별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공무상 요양신청을 받은자로 일정기간이상 출근하지 아니한자 ○ 신청방법 : 소방공무원 또는 그유족이 30일이내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담당에 신청 ○ 필요서류 :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휴가(병가)내역,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 신청기한 : 업무복귀한 날, 요양 중 퇴직한 날, 요양승인 후 30일이내 ③ 소방공제회 공상급여 ○ 지급대상 : 화재?구조?구급 업무수행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자로 공 무상 요양승인결정서를 받은 경우(요양기간8주이상)로서, 사고 발생일 기준 소방공제회 가입 및 회비납부한 소방공무원 ○ 신청방법 : 사유발생 2년이내 후생담당 서류제출 ○ 신청서류 : 급여청구서 및 소속기관장 확인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통장사본 ○ 지급금액 : 월납입액 5만원이하(20만원), 10만원이하(30만원), 10만원 이상(40만원이상) ④ 소방공제회 입원비 지원(90일미만) ○ 지급대상 :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1주이상 입원한 소방공무원 ※공상급여 중복신청가능 ○ 신청방법 : 사유발생 2년이내 서류 소방공제회 이메일제출 ○ 신청서류 : 공상자 입원비 지원신청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⑤ 소방공제회 입원비 지원(90일이상) ○ 지급대상 :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90일 이상 입원한 소방공무원(회비 불임여부와 무관) ※ 공상급여 중복신청불가 ○ 신청방법 : 사유발생 2년이내 후생담당에게 이메일제출 ○ 신청서류 : 공상자 입원비 지원신청서(공제회 홈피), 공무상요양승인결 정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⑥ 구급대원폭행 건강관리비지원 ○ 지급대상 : 현장활동 중 주취자등에 의한 폭행피해받은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받은자는 중복신청불가 ○ 신청방법 : 소방행정과 공문신청(→본부 현장대응단) ○ 신청서류 : 폭행피해발생보고서,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개인입금통장사본 ○ 신청기한 : 검진진료치료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급액 : 1인당 50만원이내 ※ 성폭력, PTSD 피해정도에 따른 금액 초과 가능 ⑥ 유해물질 감염성 질병 등 행정지원 ○ 지급대상 : 유해물질 및 전염병 의심환자 접촉 대원 ○ 신청방법 : 소방행정과 공문신청(→본부 현장대응단) ○ 구비서류 : 진료기록부(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소견서 中 1),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⑦ 심리안정특별휴가 ○ 대 상 : 현장활동(폭행피해가 발생하여 심신 위해가 가해진 경우) 중 중대한 신체손상을 입은자 또는 그러한 손상으로 사망한자와 직접접촉한경우 ○ 휴가사용 - 1차(허가권자 :부서장 재량) 사유발생시 심리안정 취할 수있도록 사 고 발생시 즉각적 특별휴가(1일)조치 - 2차[허가권자 :기관장] 전문기관 진료 등 치료에 필요한 기간 추가로 2일이내 특별휴가 부여(증빙자료 제출) ※1차 특휴(1일) 사용 후 7일이내 신청가능, 전문기관 상담결과에 따른 병가 조치 ⑧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 계획 ○ 대 상 : 소방자동차,헬기,선박,드론운영 중 발생한 교통사고 ○ 내 용 : 교통사고대응수습 및 형사 행정심판 등 법률지원 ○ 운영부서 : 본부 현장지원전담팀 (119광역수사대) Ⅴ 행정사항 각 부서에서는 현장안전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사항을 숙지하여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② 보고 기한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 사후평가 및 사후조사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장활동 안전관리 계획(소방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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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70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6981-7219) 관리번호 D0000042173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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