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회생법원 (경유) 제목 지방세 채권신고서 제출(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교부청구 등의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변경 요청 : 기존 은평구청 → 서울특별시 3. 지방세 체납자의 파선선고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6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채권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신고 내역 체납자 신청인 청구금액(원) 소관기관 사건번호 붙임 : 1. 채권신고서 1부. 2.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수경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3/2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8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22539612
20210927201758
본청
38세금징수과-6806
D0000042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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