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진임용 관련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 인정 대상자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②항 1호 라목 나. 본부 소방행정과-323(2019. 1. 4.)호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관련 현황파악 요청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다. 본부 소방행정과-9374(2020. 4. 3.)호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안내” 라. 소방행정과-3726(2020. 4. 6.)호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알림”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18. 12. 24.字.)과 관련하여 우리서 직원 중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 인정 대상자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자: 나. 휴직사용 현황 관계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현계급 휴직기간 대상자녀 다. 인정범위: 1년을 초과되는 기간 을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에 포함 첫째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등 붙임 참고 - 개정 전 최초 1년만 인정) 라. 행정사항: 향후 근속승진 대상자 선발 시 본부로 증빙서류 제출 붙임 1.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PDF파일) 각 1부 2. 첫째자녀 경력인정 관련 증빙서류 일체(압축파일) 1부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발췌본 각 1부 4.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알림 문서 1부. 끝. 담당자 이재송 행정팀장 나국진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3/22 김경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9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소방행정과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1 /전송 02-6981-5417 / gohome1@seoul.go.kr / 부분공개(5 6)
22539099
20210927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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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693
D000004217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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