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관련 현황파악 요청(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1. 소방행정과-323(2019.1.4.)호와 관련입니다. 2. ‘18.12.24.字 개정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과 관련 적용대상 직원 현황 파악을 요청하니, 누락없이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가. 조사대상 : 첫째자녀에 대해 본인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소속 소방공무원 ※ 소속은 19년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계없이 본 문서 시행일 기준임. 나. 개정 주요내용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모두 일정기간 이상(부부모두 6개월 이상 사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경력이 인정되며 소급하여 적용 다. 제출서류 1) 조사서식(붙임1) 2)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붙임2) : 경력인정 희망공무원 작성(개인별) 3) 증빙서류(제출문서 스캔첨부, 원본 별도제출) 배우자 신분 제출서류 공무원 (서울소방 외)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인사발령 통지 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번호 포함) 민간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장 발행) 또는 육아휴직 입증서류(관할 고용지원센터 발급) 라. 행정사항 1) 경력인정 희망공무원은 정하는 기간 내 개인별「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및 증빙서류를 허위없이 정확하게 제출 2) 각 부서에서는 붙임3과 붙임4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면밀히 검토 후 붙임1 조사서식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19.1.11.(금)까지 자원관리과로 제출 붙임 1. 조사 서식 1부 2.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1부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4. 개정사항 적용례 1부 5. 별도정원 조사기관 지정내역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 담당자 조영래 행정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1/04 代조철수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22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 726-2112 /전송 02) 726-2116 / cyr6865@seoul.go.kr / 부분공개(5)
16934743
20210929185504
본청
자원관리과-220
D000003531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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