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232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3/22 김호성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1.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석유사업법 위반(거래상황기록부내역 불일치)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검토개요 ○ 검토근거 :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 검사2팀-111(’21.3.16.)호 ‘석유 유통검사 결과 알림’ ○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 진행경위 ○ ’21.03.03. : 석유제품 유통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21.03.16.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통보(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위반 통보사항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내역 불일치 ○ ?? 검토의견 : 경고(1회위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 - ⇒ “경고”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자 일반·용제 대리점 주유소·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1회 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이상위반 1회 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이상 위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오기)으로 보고한 경우 법제49조제2항 제4호 경 고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경 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경 고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 (’21. 3 .~). 붙임 : 관련공문 및 사업체 정보서류 각 1부. 끝.
22538682
20210927201758
본청
녹색에너지과-7232
D000004216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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