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2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059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03/22 박근용 협조 2021년 제2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21. 3.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21년 제2차「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회 개 요 ?? 일 시: 2021. 3. 19.(금) 16:00~18:00 ?? 장 소: 서소문2청사 9층 공용회의실(시티스퀘어 빌딩) ?? 참석위원: 위원 8명 ※ 회의 참석위원 명단은 붙임의 ‘회의참석부’ 참고 Ⅱ 심 의 결 과 <제2021-3호> ?? 심의안건:『성북구 장위13-4구역 주택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처리 등 관련』주민감사 청구의 건 ??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충족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20. 12. 29.자로 접수되었고, 유효서명인 수는 196명이며,「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수에 관한 조례」제2조에 명시된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충족 - 청구인은 성북구청이 성북구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등을 처리하면서, 동의서 위조 여부와 동의의 철회 내용증명서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른 확인을 거치지 않고 동의인 수에 포함하여 처리함으로써 근소한 차이로 조합설립인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는 바, - 성북구에서 추진한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관련 사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법」제16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또한, 감사청구 제외 대상(수사나 재판 관여 및 감사중인 사항 등)에는 해당되지 않음.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성북구는 2020. 11. 3. 이후부터 감사대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지방자치법」제16조 제2항의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제기 가능.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수리(수리 8) 위원명 의 견 비고 -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 의견청취한 결과 주민들의 억울한 심정(재산권 침해)도 이해가 가는 반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함. - 서로 상반된 입장이긴 하나, 주민감사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구청의 행정처리에 대한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필요 - 행정심판이 제기된 상황이긴하나 각하요건은 아니며,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 가능, ‘수리’ 행정심판 종료 후 다시 행정소송 진행 의향 있는지 구청에서는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취소 가능성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지 여부 동의를 철회할 때 직접 방문 가능한 지 여부, 불가능하다면 감사시 이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 건의 가능 여부 감사를 통해서는 조합설립 취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조합설립 진행시 중단이 불가능하다면 감사실익이 있는지 여부, 반송일 판단이 중요 - 관련업무 절차 및 제도적 부분의 불합리한 측면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감사실익이 있음, ‘수리’ - 000, 000의 동의서를 30일내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법적 해석 - 11월 6일 17시 43분 철회하였다면 30일 내 해당 여부 - 청구인들이 동의를 할 때 15층아파트로 알고 하였다고 하는 데 사실 여부 - 사업설명회 개최 여부 등 감사 필요, ‘수리’’ - 동의서 위조 관련 사항이 행정심판에서도 절차에 포함되는 지 여부 법률자문 시기가 동의서 민원이 제기된 시점과의 관계 구청 담당공무원이 동의서 철회 민원을 처리할 때 30일 이내 의미를 충분히 숙지했는 지 여부 - 청구인의 의견대로 동의서가 위조되었을 경우 민원의 답변내용은 절차이행의 중요한 쟁점임을 들어 이에 대한 감사 필요, ‘수리’ 동의서 진위 여부 확인은 구청의 의무사항인지 여부 담당부서에서 동의서 철회 문서 접수 사실을 청구인들도 인지했는지 여부 우편물이 민원과에서 담당과로 이관된 시각, 우편물 수령인 주체 및 부서, 담당과에 도착 시각 소송이 진행된다면 재판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도 감사 가능한지 여부 정보공개와 관련한 전화 민원시 민원인 신원 확인이나 녹음 절차가 있는 지 여부 - 위조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확인 여부, 공무원의 민원 대응의 적정성 여부(정보제공 등)에 대한 감사 필요. ‘수리’ - 청구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인가가 불가능한지 여부 - 청구인 동의 안하면 토지소유자의 2/3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구청입장에서 30일 경과 유무가 논란이 될것인가에 대한 검토 여부, 구청장(상급자)에 관련사항 보고 유무 행정심판 진행중인 사항도 감사가 가능한 지 여부 국토부에 관련법상 30일 규정에 대해 연장 건의 검토 추가 감사 사항 검토: 감사대상 지역이 사업요건에 맞는지 여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감사 필요, ‘수리’ 4명이 모두 동의된 상태여야 80%를 충족하는지 여부 동의서 진위에 대한 확인의무가 행정청에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입장에서 재산권 등이 절실한 데 행정청에서 적극적 안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정보공개 등 안내 적정성 등 검토 필요, ‘수리’ 구청에서는 000명의로 동의서가 접수되어 설립인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구청에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000, 000 동의서 제출시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근거 조합설립인가전 동의서 위조 관련 민원 제기 여부 미리 재판을 전제로 감사여부 판단할 필요 없음 업무상 과실(미숙), 감사를 통한 제도적 보완 등 검토 필요 - 청구사항외에 본인의 동의서 활용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안내가 적정한 것인지도 감사 필요, ‘수리’ ※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Ⅲ 행 정 사 항 ?? 위원 수당 지급: 1,500,000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200,000원(2시간 이상) × 5명 = 1,000,000원 - 검토수당: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 참석부 1부. 2. 2021-3호 안건 심의의결서 1부. 3. 2021-3호 안건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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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회의 참석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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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의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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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3호 안건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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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제2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059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2133-3135) 관리번호 D00000421699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