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납부 2021년도 우리 사업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2021년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납부 나. 관련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가입)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다. 금액: 라. 채주: 마. 보험기간: 2021. 4. 13.~2022. 4. 13. 바. 산출내역: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청약서」참조 사. 지출방법: 지정은행 가상계좌입급 〔〕 아.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201), 공공운영비(02)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코드 99202〕 붙임 1. 지출결의서(따로붙임) 1부.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청약서 1부. 끝. 추산필 2021.3.22. No. 7131 주무관 구수정 주무관 김민건 행정관리팀장 오환석 행정지원과장 전결 03/22 이영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71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4717 /전송 02--3146-4778 / koosj5467@seoul.go.kr / 부분공개(6)
22538037
20210927201758
본청
행정지원과-5719
D000004217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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