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협약 연장계획

문서번호 진료부-2070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정용택 용인석 송우현 03/22 최진숙 협 조 원무과장 임재선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협약 연장계획 2021.3.22(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진료부)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협약 연장계획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위탁기간 도래에 따라 협약 기간을 연장 체결하여 연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 제12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위원회 중에서 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정 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 위탁한 업무 ?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계획(진료부-3132(‘20.4.21)) Ⅱ 추진 실적 심의현황「붙임1」 (단위 : 건) Ⅲ 협약 개요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약 기간 : 등록 유형 : 인간대상·인체유래물·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심의 비용 : Ⅳ 심의 신청 구 분 세부 내용 기관 담당자 ○ 연구자 심의 신청 후 24시간이내 ??신청승인?? - 미 승인 시 24시간 이후 자동 승인처리 완료됨 연구자 ○ 연구자 연구 수행시 기관 담당자 협의 후 결재 상신 신청 방법 ○ 공용 위원회 수시 제출 ○ e-IRB시스템(https://public.irb.or.kr) 제출 심의 절차 ○ 과제작성 ? 심의신청 ? 심의 - 승인 ○ e-IRB시스템(https://public.irb.or.kr) 결과확인 심의 주기 ○ 매월 4회 개최 ○ 매월 둘째주 수·목요일, 넷째주 월·화요일 - 심의 주기는 공용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심의 신청 ① e-IRB 시스템 회원가입 (http://public.irb.or.kr) ? 연구책임자 개인별 가입신청(ID, PW) ? ② 신규 또는 신규외 과제 신청 ? 자가 점검표 및 신청서 작성 ? ③ 심의별 제출서류 확인 ? e-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붙임 3』 ? ④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자료실에서 필요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http://irb.or.kr) ? ⑤ 심의신청 메뉴에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 연구과제 업로드 ? e-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붙임 3』 ? ⑥ 심의신청 각 페이지마다 저장하고 모든 메뉴의 작성이 완료되면 심의신청(연구책임자만 가능) ? e-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붙임 3』 Ⅴ 행정 사항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장 : 2021. 05. 14부 2022년 공용위원회 예산 사업설명서「붙임2」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계획 직원 공유 붙임 : 1. 협약기간 동안 수행된 연구과제 목록 1부. 2. 2022년 공용위원회 예산 사업설명서 1부. 3. e-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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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기간 동안 수행된 연구과제.xlsx

    비공개 문서

  • 2022년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예산 사업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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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시스템 사용자지침서.pp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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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협약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2070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택 (02-570-8321) 관리번호 D0000042168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